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노무비 및 원재료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66 선고일 2000.03.24

노무비 및 원재료비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폐고무자재로 고무분말가루를 제조하여 도로등 포장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증빙이 없는 노무비 1996귀속 160,420,000원과 1997귀속 232,133,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 1996귀속 원재료비 82,126,000원(이하 "쟁점원재료비"라 한다) 및 외주가공비등 75,018,39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53,867,660원, 1997귀속 종합소득세 120,91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6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추계결정을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1996귀속 노무비 160,420,000원은 제조원가상의 노무비 전액으로 이중 급료 45,600,000원 및 상여금 2,400,000원은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였는데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잡급 112,420,000원은 노임대장등 장부 일체가 전소하여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못하였으나 이후 현장소장이 노임대장을 보관하고 있어서 이를 제출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1996.8.13 화재 당시 장부상 재고는 73,320,670원이였으나 실제 창고에 재고는 약 214,000,000원 정도로 이는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손해사양서상 완제품 및 반제품 손해액이 214,865,000원인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1993~1996년까지 매출액 대비 원재료 투입비율은 48%~60%이나 쟁점원재료비를 가공원가로 본다면 원재료투입비율이 39%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원재료비는 실제 발생하였음을 알수 있는데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노임대장을 근거로 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았으나, 1997귀속 노무비 232,133,000원은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용근로자를 상시 관리할 수 없어서 현장소장 책임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인건비도 현장소장에게 일괄 지급하였는 바, 현장소장이 당초 오류로 기장한 일용근로자를 파악하고 실제 지급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조사당시 1996귀속 노무비대장등 임급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화재로 전소하고 없었으며,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청구외 박○○, 김○○, 김○○등으로부터 폐고무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사실확인서에는 폐고무의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윈재료에 대한 구입처 및 지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시 ○○소방소장이 1999.4.7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1996.8.13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및 기타 서류등이 소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소득금액 315,557,713원은 추계소득금액 95,132,650원에 비하여 현저히 많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1997귀속 제조원가 1,639,809,589원중 노무비가 868,636,545원으로 제조원가의 53%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화재 발생전인 1995년 제조원가중 노무비 비율 18.4%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쟁점 노무비는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가공원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 및 원재료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귀속 쟁점노무비 및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노무비 지급명세서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알았으나 추후 각 현장 소장이 노임대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한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관광개발등 3개업체 현장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지급액 34,91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각 현장소장이 작성하여 보관하였다면 그 필체가 각각 상이하여야하나 새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작성 필체가 동일하고, 또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단가 및 거래금액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외 박○○, 김○○, 김○○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바도 없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 ○○소방소장이 1999.4.7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1996.8.13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및 기타 서류등이 소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소득금액 316,557,713원은 추계소득금액 95,132,650원의 3배 이상인 점으로 보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1997귀속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일용노무 비지급명세서상 가공인물은 현장소장등이 작성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 쟁점노무비에 상당하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1997.6월분은 33명중 20명, 1997.7월분은 45명중 28명, 1997.8월분은 46명중 26명의 일용근로자가 당초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와 중복되고, 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새로 작성하여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실지 발생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