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계류중이라 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 조사시 부과 처분한 이 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계류중이라 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 조사시 부과 처분한 이 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상건물 ○층 점포(이하 “임대부동산” 이라 한다)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994.05.31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임대부동산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임대수입금액누락액 15,578,3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통보함에 따라 1999.04.01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9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7 심사청구하였다.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20,000천원과 1,000천원이 아니라 30,000천원과 100천원이며 실제 임대일자도 19992년 06월이 아닌 1993년 06월로서 쟁점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임차인인 청구외 조○○의 확인에 의해 통보된 금액으로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와 다른 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13,196,2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994.05.31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임대부동산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20,000천원과 1,000천원이 아니라 임차인인 청구외 조○○이 증인신문조서에서 진술한 30,000천원과 100천원이 맞는 금액이며 실제 임대일자도 1992년 06월이 아니라 1993년 06월이 사실이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임차인인 청구외 조○○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는 서류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계류중이라 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 조사시 임차인인 청구외 조○○이 자유로운 의사상태에서 행한 진술확인에 근거하여 부과처분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