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입금액을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의 수정신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납세자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입금액을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의 수정신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세무서장이 1999.0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41,68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번지 ○○염전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의 ○○염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거주자로서, 1998.01월에 쟁점사업장의 1997년 수입금액으로 40,000,000원으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한 후, 1998.05.28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2,200,000원으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1998.08.3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1997년 수입금액을 834,5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수정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액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수입금액 834,500,000원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으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9.06.17 종합소득세 25,341,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4 심사청구 하였다.
(1)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외형금액 8억원 이상만 신용보증대상이라는 ○○기금 상담원의 말에 따라, 1998.08.31 당초 4천만원이었던 1997년도 수입금액을 834,500,000원으로 수입금액 수정(증액)신고하고 1998.09.01 수입금액증명원을 받아 1998.09.12 ○○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998.12.15 염전을 팔아 1998.12.23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사업장 관할인 ○○조합 ○○지부장의 확인내용과 같이, 110,463㎡인 쟁점사업장(염전)의 1997년도 염생산실적이 650톤으로서, 한국은행 조사가격인 천일염도매가격 동향표와 염전현지에서 수집상에게 1가마(50㎏)당 6,000원에 매매되는 실례 등에 따르면, 당초의 수입금액 신고내용(4천만원)이 실제의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음에도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대출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앞세워 이 건 부과함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과세권의 행사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의 이행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해, 구 소득세법 제78조 에 규정한 사업장현황보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계산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인데도, 신용을 중시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당초수입금액보다 많은 쟁점수입금액으로 스스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되어진 것을 세금이 부과되자 또 다시 이를 부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스스로 수정신고한 쟁점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하여, 같은령 제144조 제1항에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은 1997년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수정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은 대출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정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고, 신고납세결정제도인 소득세는 그 신고와 함께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것으로써 따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실지수입금액이 스스로 수정신고한 금액과 다를지라도, 신의ㆍ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이 조세회피 방지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때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악용한 청구인의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조합(염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 ☏ 00-000-0000)에 따르면, 염전 1헥타(ha=10,000㎡)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평균 60톤 정도(쟁점사업장의 ○○, ○○ 등지는 평균치 이하라 함)임을 알 수 있고, 11헥타인 쟁점사업장의 1997년간 생산량이 650톤이라는 ○○조합 ○○지부장이 확인하고 있고,
① 한국은행의 천일염 도매가격 조사표에 따르면, 1997년도 천일염 50㎏당 가격이 7,003원(7월)부터 11,750원(11월,12월) 사이의 가격으로서 연평균가격이 10,336원이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1997년간 소금생산량 650톤으로 환산하면 1997년간 수입금액은 134,368,000원이고,
② 생산현지에서의 천일염 도매가격 50㎏당 6,000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1997년간 수입금액을 환산하면, 78,000,000원임에 비하여,
③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수입금액은 40,000,000원이고, 수정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은 834,500,000원으로서, 각각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의 관련된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추계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대리인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장부나 증빙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①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수정신고한 쟁점수입금액 834,500,000원은 청구인의 1997년도 소금 생산량 650톤에 한국은행의 천일염 도매가 조사금액, 즉 50㎏당 연간 평균가액 10,336원으로 환산한 가액 134,368,000원과 청구주장의 생산현지가액, 즉 50㎏당 6,000원으로 환산한 가액 78,000,000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각각 6.2배와 10.7배)임을 알 수 있고,
②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수입금액 40,000,000원은 청구주장의 생산현지가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78,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③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나 증빙이 없는 무기장자로서, 청구주장에 따라 실지조사의 방법으로는 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6) 납세자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입금액을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의 수정신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1986.10.28자 86누131호와 1987.11.24자 87누886호 외, 같은 뜻)고 할 것(근거과세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의 위배)이고,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수입금액 834,500,000원은 쟁점사업장 관할인 ○○조합 ○○지부장이 사실확인 해준 1997년간 소금생산량 650톤에 한국은행의 천일염 도매가액 조사표에 따른 연간 평균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134,368,000원의 6.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7)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