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62 선고일 2000.01.21

봉사료 상당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후 원천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봉사료 명목으로 계산한 154,664,000원(1997년 1기 56,258,000원, 1997년 2기 60,616,000원, 1998년 1기 37,79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1997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112,304,453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07.17. 청구인 ○○○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90,680원, ○○○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1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1997년도 봉사료 중 106,249,0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종업원에게 귀속되었고 봉사료 상당액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하여 받은 금액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면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청구인들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불비한 것으로 조사되어 봉사료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바 있으며,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후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1999.05.11. 근로소득세 5,239,600원을 추가 납부한 것과 실지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116,874,000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199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116,874,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적축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후, 1999.05.11.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인 106,249,088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추가로 5,239,600원의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1997년 신용카드 매출액 806,036,271원(1997년 1기 397,032,363원, 1997년 2기 408,203,908원) 중 106,249,088원(1997년 1기 51,143,635원 1997년 2기 55,105,453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699,787,183원(1997년 1기 346,688,728원, 1997년 2기 353,098,455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1997.10.09. 매출액 1,769,000원 중 봉사료가 7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고객이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음식용역대가와는 별도로 음식용역대가의 85.9%(적게는 43%)를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봉사료 명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금액은 음식용역대가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실지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봉사료 상당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봉사료 명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금액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들이 1997년도에 종업원들에게 봉사료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지급할 당시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후인 1999.05.11. 5,239,600원의 원천세를 납부한 사실(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47,800,680원) 등으로 미루어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