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60 선고일 1999.12.03

학교법인 ○○학원 등기부등본 및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허가서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자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금융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등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996년 과세연도 25,662,424원 및 1997년 과세연도 64,425,732원을 총수입금액 및 총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9.08.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26,872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52,79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내용과는 별개로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학원에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기부한 기부금 1996년 과세연도 66,181,700원, 1997년 과세연도 96,102,8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나,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해당하여 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도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에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항 제1호에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학원(○○고등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기부한 기부금이 1996년 과세연도 66,181,700원과 1997년 과세연도 96,102,890원이 ○○학원에서 발행한 기부금현황에서 확인되나, 소득세법 제34조 에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호에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원금(설립을 위한 출원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 등기부등본 및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허가서(교행1042.1, 1974.06.07)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자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