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학원 등기부등본 및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허가서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자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학교법인 ○○학원 등기부등본 및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허가서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자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금융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등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996년 과세연도 25,662,424원 및 1997년 과세연도 64,425,732원을 총수입금액 및 총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9.08.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26,872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52,79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내용과는 별개로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학원에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기부한 기부금 1996년 과세연도 66,181,700원, 1997년 과세연도 96,102,8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나,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해당하여 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