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58 선고일 1999.12.17

사실확인서의 제시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000-00-00000) 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2,774,6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07.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8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실물은 ○○전기(000-00-00000)○○○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인 전기자재 등은 ○○도 ○○시 ○○동 ○○번지 ○○상가 ○/○호에 소재하는 ○○전기(000-00-00000)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기재된 ○○○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