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의 제시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실확인서의 제시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000-00-00000) 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2,774,6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07.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8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실물은 ○○전기(000-00-00000)○○○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