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처 청구외 강○○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1993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자 3,297,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를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05.18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1. 심사청구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 또는 징수세액 계산시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1993년 01월~12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8.12.01. 청구외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중 1993년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던바, 이 건 과세시 청구외법인이 자진납부하거나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3년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1993년 01월~12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8.12.01. 청구외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 1993년 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1999.06.05.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부과자료로 활용하도록 소득자별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1998.12.10.을 지급일로 하여 1999.01.10. 청구인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절차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은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3년 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