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에서의 외주가공비 및 재료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45 선고일 2000.02.11

(주)○○건설에서의 외주공사비와 (주)○○전업으로부터의 재료비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임에도 처분청에서 가공 계상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일반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법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6.01.01~1996.12.31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도폐업한 후에 법인세 서면조사하면서, 세금계산서불부합(상대방 미제출)자료 소명이 불충분한 다음 사항 등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외의 경비를 시부인하여 1999.06.24 청구인에게 19,470,000원(이의신청 결과 경정감 후의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1999.10.13 종합소득세 5,443,690원(의의신청 결과 경정감 후의 금액으로,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 다 음 -

① 외주공사비로서 가공계상한 청구외 (주)○○건설로부터의 매입가액 10,000,000원과 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 11,000,000원

② 재료비로서 가공계상한 청구외 (주)○○전업으로부터의 매입가액 7,700,000원과 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 8,470,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주)○○건설에서 매입한 외주공사비 10,000,000원은 청구외 고○○의 ○○시 ○○구 ○○동 근린생활시설공사에 투입된 전기공사 하청분 지출로서, 청구외 고○○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325,000,000원에 대응하는 당연한 경비임에도, 소홀히 서면조사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고,
  • 나. 청구외 (주)○○전업에서 매입한 재료비 7,700,000원은 청구외 박○○의 ○○동 근린생활시설공사에 투입된 전기공사 하청분 지출로서, 당초 계정과목 적용의 오류이며, 청구외 박○○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286,000,000원에 대응하는 당연한 경비 중의 일부임에도 소홀히 서면조사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며,
  • 다. 미완성공사 242,949,000원에 대하여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면서도 과세함은 부당(소득처분의 유보를 과세처분의 유보로 오해한 것으로 보임)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전업의 1996년 2기예정 불부합공급가액 7,700,000원과 청구외 (주)○○건설의 1996년 2기확정 불부합공급가액 10,000,000원의 실지 매입은 청구외 김○○(000000-0000000)으로부터 매입하여,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김○○의 각서 및 인감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법인세 서면분석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부합 내용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손금부인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과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에 의거 즉시 결정한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의 경정에 대하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사외주처인 청구외 (주)○○건설과 청구외 (주)○○전업은 임원진이 서로 교차되어 취임하는 특별관계 법인으로서, 현장소장 김○○이 1996년 08월가지는 청구외 (주)○○건설의 청구외 고○○의 현장에서 전기공사하였고, 1996년 09월부터는 청구외 (주)○○전업의 청구외 박○○의 현장에서 전기공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소득자료(전산)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청구외 (주)○○전업에서 1995~1996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외 (주)○○건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주)○○전업의 대표자 강○○과 관련된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이라는 청구외 김○○이 1997.05.15 청구외 (주)○○건설의 이사로 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장에 의하면,

①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외 (주)○○건설에 하도급을 준 청구외 고○○ 공사관련 매출로 1996.04.27에 60,000,000원과 1996.06.30에 135,000,000원 및 1996.08.31에 130,000,000원(계 325,000,000원)이고,

②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외 (주)○○전업에 하도급을 준 청구외 박○○ 공사관련 매출로 1996.09.14에 90,000,000원과 1996.11.30에 196,000,000원(계286,000,000원)이 기장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매입장에 의하면,

① 청구외 (주)○○건설에 1996.01.30 전기공사 10,000,000원으로 외주ㆍ하청주었음을 1996.12.10자 출금전표와 현금출납장 기재내용으로 알 수 있으나, 청구외 (주)○○건설에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8.05.31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고,

② 청구외 (주)○○전업에 1996.07.09에 7,000,000원과 1996.08.03에 5,000,000원 및 1996.08.31에 1,500,000(계 9,500,000원)의 전기공사를 외주ㆍ하청주었음을 5,000,000원분 출금전표와 현금출납장 기재내용으로 알 수 있으나, 청구외 (주)○○전업에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6.11.01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실제의 매입거래 상대방이 청구외 김○○ 개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가 없어 과세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가) 부도로 1998.12.23 폐업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시에, 부도 사유 등으로 기장관련 증빙의 관리가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까지도 폐업하여, 정상적으로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이미 폐업한 거래상대방법인((주)○○건설과 (주)○○전업)의 매출신고누락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외법인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쟁점금액을 가공계상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에서 청구외 김○○ 개인이 외주건설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으로 잘못 받아들여, 청구외 김○○ 개인이 실제 외주ㆍ하청하였다는 사실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으나, 청구외 (주)○○건설과 청구외 (주)○○전업 및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김○○이 청구외 (주)○○건설에서는 1996년 08월까지, 1996년 09월부터는 (주)○○전업의 종사임직원으로서 각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관련 전기공사를 총괄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김○○ 개인을 청구외법인의 외주ㆍ하청 당사자로 오해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김○○이 청구외 (주)○○건설에서 1996년 08월까지, 1996년 09월부터는 청구외 (주)○○전업의 종사임직원으로서 각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총괄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은 청구외 김○○의 소득자료(전산) 〔청구외 (주)○○전업에서 근로소득이 1995~1996년도에 있음〕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이 1997.05.15 청구외 (주)○○건설의 등기부에 이사 취임 등에 의하여 사실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미완성공사 242,949,000원에 대하여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면서도 유보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소득처분의 유보를 과세처분의 유보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외 (주)○○건설과 청구외 (주)○○전업으로부터의 외주건설비 각각 10,000,000원과 7,700,000원은 청구외 고○○와 청구외 박○○의 ○○동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임에도, 처분청에서 가공계상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