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폐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화재로 인한 폐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04.02.부터 ○○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09.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5년에서 1997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받은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0,310,8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1995년에서 1997년 기간에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을 공제받았으나, 1997.06.20. 화재가 발생하여 부득이 1997.09.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였는바, 청구인은 화재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것으로,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의 입법취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에 5,969,693원, 1996년도에 5,931,950원, 1997년도에 3,793,796원의 세액을 감면받았으며, 감면받은 세액을 폐업일 현재까지 고정자산에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임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 해석한다든가 유추해석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 93누5666, 1994.05.24ㆍ대법 95누825, 1995.08.22.)으로, 전시의 법령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중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사유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폐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