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44 선고일 1999.11.19

화재로 인한 폐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04.02.부터 ○○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09.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5년에서 1997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받은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0,310,8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5년에서 1997년 기간에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을 공제받았으나, 1997.06.20. 화재가 발생하여 부득이 1997.09.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였는바, 청구인은 화재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것으로,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의 입법취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1항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받은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에서 “제1항의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본문에서 “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라고, 제3호에서 “제123조 제1항의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에 5,969,693원, 1996년도에 5,931,950원, 1997년도에 3,793,796원의 세액을 감면받았으며, 감면받은 세액을 폐업일 현재까지 고정자산에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임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 해석한다든가 유추해석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 93누5666, 1994.05.24ㆍ대법 95누825, 1995.08.22.)으로, 전시의 법령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중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사유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폐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