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자료없이 총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의 진위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43 선고일 1999.12.03

재조사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제시가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세액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당초 고지결정된 세액 전액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조속히 해제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7.2기 접대비수입금액 및 매출금액통보일람표(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과표신고를 누락한 사항이 있다하여 부가가치세 3,670,770원을 1999.04.29. 고지결정하고 이에 관련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4,837,335원을 1999.06.21. 고지결정하였으나, 1999.07.06.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재조사하여 1999.07.30. 부가가치세를 348,91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1999.09.27. 관련 종합소득세를 2,462,7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일부 봉사료 상당액에 관련하여 세액을 감액 결정 받았으나 봉사료상당액 전체를 감액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이의신청시 감액결정된 내용 검토한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66,936,000원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정당하게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매출전표등이 없으므로 전액결정취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산입 등】 제1항에서는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 산입한다』라고 해석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04.26.자로 처분청에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03,345,600원으로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3,670,770원을 고지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불복하여 1999.06.1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증빙서류에 의거 봉사료를 재조사하고 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의신청 결정일: 1999.07.06.)을 받은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1)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전표 및 청구외 ○○통신(주)의 확인서 및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봉사료 상당액을 재조사 확인하고 확인된 봉사료 상당액을 당초결정(결정일 1999.04.29)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고,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또한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관련 경정결정 사항은 <표1>과 같다. <표1> 세목 귀속 당초 결정표준 재조사 경정과표 당초고지세액 경정고지세액 재조사 감액세액 일자 세액 일자 세액 부가가치세 1997.2기 103,345,600 39,079,200 1999.04.29 3,670,770 1999.07.30 348,910 3,321,860 종합소득세 1997 83,492,122 19,740,862 1999.06.21 24,837,330 1999.09.27 2,462,700 22,374,630

(3) 청구인은 위 재조사 경정과 관련하여 그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표1>의 당초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1999.05.15. 종합소득세 1999.06.30)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재조사감액세액을 차감한 경정고지세액을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세액으로 부가가치세 366,350원 (내국세 348,910원, 가산금 17,440원), 종합소득세 2,396,120원 (내국세 2,182,290원, 가산금 213,830원) 합계 2,762,470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5) 이건 상기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재조사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제시가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당초 고지결정된 세액 전액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조속히 해제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