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농협과 위수탁판매 약정을 맺고 농산물을 판매한 행위가 도매업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40 선고일 1999.12.17

농협과 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농산물(채소)을 수탁판매한 행위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지는 산지 농민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매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농사물 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1995년도에 317,807,000원, 1996년도에 305,471,000원, 1997년도에 648,601,000원어치의 채소류를 수탁판매한 것은 사실상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판매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9.08.02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5,164,470원,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785,64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8,842,4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연도별 거래처 1995 1996 1997 합계 317,807,000 305,471,000 648,601,000

○○협동조합 317,807,000 305,471,000 444,845,000

○○협동조합 0 0 203,756,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농산물을 수탁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수탁판매금액을 청구인의 도매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산물을 위수탁판매하였다고 하나 실질은 자기책임하에 판매하였으므로 도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협과 위수탁판매 약정을 맺고 농산물을 판매한 행위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사업소득】에서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괄호생략),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고지 제91-1호, 1991.09.09) 대분류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편을 보면,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중개업이란 “타인의 계정이나 타인을 대신하여 상품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고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인의 입장에서 상업적 거래를 대신하며,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협동조합과 농산물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1995~1997년도에 수탁판매대금 1,068,123,000원의 7%인 74,768,610원을 위 ○○으로부터 수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고 그 금액에서 수탁판매대금의 1%인 10,681,230을 출하장려금으로 위 ○○에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수입한 수수료는 64,087,380원이고, 역시 ○○협동조합과의 농산물위수탁판매약정에 따라 1997년도에 수탁판매대금 203,756,000원의 8%인 16,300,48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농산물 위수탁판매와 관련하여 수입한 총금액인 80,387,860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상기 수탁판매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1999.05.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농협과 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농산물(채소)을 수탁판매한 행위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지는 산지 농민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앞서 살펴 본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수탁판매액에 대하여 도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