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어업권보상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37 선고일 2000.11.10

공업단지 확장조성사업으로 양식업어장이 폐쇄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어업권 포기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6.30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316,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외에 양식업어장(1987.4.7 ○○도 양식업면허 제98호) 면허를 받아 뱀장어 등 양식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시의 ○○공업단지 확장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양식업어장이 폐쇄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997.3.12 어업권보상금 2,878,912,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어업)소득으로 보아 이 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1999.6.3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31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보상금은 어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재산소득이며, 일시재산소득 중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에서 “정치망 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상금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를 어업(양식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제1항에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계산】 제3항에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 【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정치망 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81조 (보상) 제1항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1.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45조 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1항에 『시장・군수 EH는 자치구의 구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1.수산자원의 중식・보호상 필요한 때 2.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3.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4.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5.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6.어업권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7. (생략)』를 열거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7.12.13 개정: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이를 사업(양식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7.4.7부터 1997.4.6 까지 10년간(쟁점보상금을 1997.3.12 받음으로 인하여 어업권포기 신고는 하지 않음) ○○도 제98호로 양식업면허를 받아 뱀장어 등의 양식업을 영위하던 중 1992.3.13 건설부고시 제1992-74호의 ○○국가공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양식장이 폐쇄됨에 따라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협약한 『용지보상업무위수탁협약서』에 근거하여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어업면허증 및 건설부고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토지수용확인서에 첨부된 『지장물(영업권 및 설비) 사정조서』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영업권 및 실비의 보상가액을 가나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일괄사정하여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어업보상금과 관련된 재정경제부의 회신문에 의하면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재정경제부예규 소득 46073-153, 2000.9.28: 같은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의 기본통칙에서도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쟁점보상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