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확장조성사업으로 양식업어장이 폐쇄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어업권 포기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업단지 확장조성사업으로 양식업어장이 폐쇄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어업권 포기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6.30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316,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외에 양식업어장(1987.4.7 ○○도 양식업면허 제98호) 면허를 받아 뱀장어 등 양식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시의 ○○공업단지 확장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양식업어장이 폐쇄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997.3.12 어업권보상금 2,878,912,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어업)소득으로 보아 이 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1999.6.3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31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보상금은 어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재산소득이며, 일시재산소득 중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에서 “정치망 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상금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를 어업(양식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