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면 족할 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세액의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면 족할 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세액의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2.11. ○○시 ○○구 ○○동 ○○번지 토지 828㎡에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3,209.11㎡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4년에 상가 3개 건물 173.15㎡와 그 부수토지 105.32㎡를 분양하고, 1995년에 상가 1개 건물 51.7㎡와 그 부수로서 105.32㎡를 분양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임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연도 중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안분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8.05.04.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26,4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1999.01.19. 심판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은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라고 1999.03.30. 심판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1999.04.08. 31,745,069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동 환급액이 과다환급되었음을 발견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87,0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차례 경정 결정하여 43,470,728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고지한 근거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없이 처분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장의 심판 결정에 따라 1999.04.08. 31,745,069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으나, 동 환급액은 계산착오로 인하여 과다환급된 것으로서, 이를 발견하여 쟁점세액을 추가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2항은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2호에서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2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항은 『법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98조(건설자금이자)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제46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에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같은 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1999.03.30. 국세심판소장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비율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라”는 심판 결정에 따라, 당초 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계산하였던 처분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공사원가를 재계산하여, 1999.04.08. 청구인에게 31,745,069원을 환급하였으나, 동 환급결정시 착오로 인하여 위 두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들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 기 결정고지한 금액과의 차액(31,745,069원)을 환급하였던 것으로서, 동 착오를 발견하여 두 산출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 쟁점세액을 추가 고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고지 근거를 알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면 족할 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는 것(대법원96누5810, 1997.06.27.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