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26 선고일 1999.12.03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입금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특별이익 등이 아닌 가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계속적으로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용역대가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침구류 등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의원)에 1996.07.18. 및 1996.08.06. 실내장식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57,000,000원(VAT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한 사실을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장인 청구외 ○○○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9.03.12. 청구법인에 199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1,80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 상당액을 1998.11.02. 청구외 ○○○로부터 회수하였고, 쟁점금액을 익금 가산 유보로 수정신고 기한내인 1998.11.04.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외 ○○○로부터 회수하여 수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음에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담겨있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요로 처분한다.

1. 삭제(1997.04.01.)

2.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츌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4-4-17의 2...32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6.07.18. 및 1996.08.06. 청구외 ○○○(○○○의원)에 1996.07.18. 실내장식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57,000,000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8.11.02.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외 ○○○로부터 회수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유보로 1998.11.04.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 법인46012-505, 1994.02.18.)이나,

(3) 쟁점금액 상당액이 1998.11.02.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입금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특별이익 등이 아닌 가수금(부채)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동 가수금은 추후 언제하도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날에 55,000천원의 가수반제가 이루어지는 등 계속적으로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 처분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