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25 선고일 1999.12.03

피상속인은 기장신고자 임에도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예치한 사실을 장부 기재하지 않고 그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997.0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은 1993~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기장 신고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44,348,879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적출 되었다.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액을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 하였다. 귀속연도 당초신고 경정결정 수입금액 누락액 고지 결정일 고지결정 세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과세표준 1993 63,005,976 35,605,010 73,915,066 46,514,100 10,909,090 1999.05.06 4,935,610 1994 74,444,785 42,324,035 80,066,393 51,567,272 5,621,608 1999.05.06 4,076,680 1995 65,083,883 36,987,776 83,629,337 55,533,230 18,545,454 1999.06.03 8,310,040 1996 37,080,000 19,189,308 46,352,727 28,462,035 9,272,727 1999.06.03 2,320,150 합계 239,614,644 134,106,129 283,963,523 182,076,637 44,348,879 19,642,4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9. 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1996년까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중 420,000,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993년 3,784,921원, 1994년 11,473,838원, 1995년 28,102,655원, 1996년 30,136,127원 합계 73,497,541 (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이 있었으나, 쟁점수입이자를 1993년~199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건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항에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산출방식은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고,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

(2) 청구인이 각 귀속연도 쟁점건물의 총임대수입금액을 계산 신고 함에 있어 “각 귀속연도의 보증금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하여 각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항과 처분청에서 상속세조사시 총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으로 44,348,879원 (1993년귀속: 10,909,090원, 1994년귀속: 5,621,608원, 1995년귀속: 18,545,454, 1996년귀속: 9,272,727원)이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은 없으나, 처분청에서 각 귀속연도 별로 결정한 쟁점건물의 총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수입이자를 차감(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3) 피상속인인 청구외 ○○○(1996. 08. 03 사망)는 쟁점건물에 대한 각 귀속연도의 임대소득금액에 신고할 때 그 소득금액을 관련증비에 근거한 장부 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였음이 당초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소득금액 계산을 위하여 기 작성되어 비치하고 있는 (3)의 장부 및 그 증빙에는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예치하고 있음을 기장하지 않았으며 그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상에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보증금 5억 2천만의 지불대책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점은행, ○○지점우체국, ○○지점은행 등에 금융자산으로 예치한 사실이 있고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수입이자는 쟁점이자수입이라고 하며 그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자발생증명서만을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하였다.

(6) 상기 사실관계와 법령사항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은 기장신고자 임에도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금융자산으로 예치한 사실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고 그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건 관련 하여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피상속인 사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취하여 제시한 이자발생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만을 제시하나, 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발생된 쟁점이자수입인지 여부를 가릴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