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99,000,000원이므로 3억원이상인 자로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99,000,000원이므로 3억원이상인 자로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6년 귀속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375,000,000원에 표준소득율 12%를 적용 소득금액을 45,000,000원으로 추계하여 1997.05.31 종합소득세 7,479,2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과세연도 사업장 ○○구 ○○동 ○○번지 ○○빌라 청구외 ○○○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599,000,000원으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08.2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0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제87조제3항에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장부비치 기장에 관한 질의회신 소득 1264-2606(1979.09.26),소득12654-2987(1984.09.18)호 에서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과 1995년, 1996년 과세연도 사업장은 세법상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해야하므로 1996년 과세연도 사업장은 199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기장의무 없는 간이소득금액 첨부대상자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결정은 취소하야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과 주택신축판매업을 1994년부터 1997.04.까지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1994.12.30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다가 1995.12.31 폐업신고를 하고, ○○시 ○○구 ○○동 ○○번지에 1995.11.09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다가 1997.04.29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자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외 1인(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3억이상일 경우 복식기장의무자 해당)의 경우 1995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599,000,000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3) 199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750,000,000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도 청구인은 1995년 과세연도, 1996년 과세연도 사업장이 세법상 사업장등록번호가 다르므로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1996년 과세연도 사업장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간이소득금액 첨부대상자로 판단하여 추계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99,000,000원이므로 3억원이상자로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