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액 계산상 근속연수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18 선고일 1999.11.05

전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현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근무처에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3.03.01 청구외 “○○”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서 방송망을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1984.11.30 ○○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1984.12.01부터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8.05.31 방송망 통합관리정부시책이 변경됨에 따라 ○○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1988.06.01 다시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07.31 퇴직함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1998.07.31자 퇴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에 처음 입사한 날(1973.03.01)부터 최종 퇴직한 날(1998.07.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 288,168,710원을 지급하였고, 퇴직소득세를 계산시에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로, 근무연수를 ○○에 다시 입사한 1988.06.01부터 퇴직일까지로 하여 퇴직소득세 14,216,86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05.28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퇴직금 288,168,710원 중 추가조기퇴직금 12,513,600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에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과다납부된 것으로 보아 8,129,067원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내용에서 근속기간을 ○○에 다시 입사한 1988.06.01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로 하여 신고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추가조기퇴직금 12,513,600원에 대하여만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1999.06.24 청구인에게 625,67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3.03.01 ○○에 입사한 후 ○○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근무지의 변경없이 단순히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서, 법원에서도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에 처음 입사한 1973.03.01부터 최종 퇴사한 1998.07.31까지의 기간으로 보도록 판결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도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한 날까지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속기간을 ○○에 다시 입사한 1988.06.01부터 최종 퇴사한 날까지로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를 “전근무처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7.12.31 법률 제545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같은호 다목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1998.03.21 재정경제부령 제1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7조에서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공제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 (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6.03.01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서 방송망을 통합관리하기로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1984.11.30 ○○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1984.12.01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8.05.31 ○○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1988.06.01 다시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07.31 퇴직한 사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는 청구인의 근속기간을 ○○에 처음 입사한 1973.03.01부터 최종 퇴직한 1998.07.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급여액 288,168,710원을 지급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73.03.01 ○○에 입사한 후 ○○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근무지의 변경없이 단순히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서, 법원에서도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에 처음 입사한 1973.03.01부터 최종 퇴사한 1998.07.31까지의 기간으로 보도록 판결함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도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한 날까지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경우 당초 ○○에서 ○○로 그 소속이 변경될 때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로 환원될 것이라고 전제된 바가 전혀 없고, 예기치 못한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다시 ○○로 그 소속이 재차 변경된 것이므로, ○○에서 ○○로 변경된 후 ○○에서 ○○로 각각의 소속 변경은 실질적인 소속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 및 ○○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하면서 ○○ 및 ○○로부터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전시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에서 ○○로, 다시 ○○에서 ○○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최초입사일(1976.02.0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단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하여 퇴직금 계산시 적용한 근무기간을 세법상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의 『근무연수』까지 확대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며, ※같은뜻: 국심 96서 376호 (1996.06.21) 전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현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뜻: 법인 46013-2027호 (1998.07.21) 외 1988.06.01 ○○에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1998.07.31 최종 퇴직시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환급신청내용 중 근속기간 계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