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현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근속기간을 현근무처에 재임용된 시점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현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근속기간을 현근무처에 재임용된 시점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8.02.01.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방송망을 ○○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1984.11.30. ○○에서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1984.12.01.부터 ○○에 이관 근무하다가 1988.05.31. 다시 위 ○○에서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1988.06.01. 다시 위 ○○에 환원 근무 중 1998.03.31. 퇴직하였고, 위 ○○는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을 청구인이 ○○에 처음 입사한 날(1978.02.01)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1998.03.31.)까지로 하여 퇴직금 292,035,550원을 지급하였고, 퇴직소득 계산시에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로, 근무연수는 ○○에 환원 근무를 시작한 1988.06.01.부터 퇴직일까지로 하여 퇴직소득세 16,003,55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05.31.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퇴직금 292,035,550원중 추가조기퇴직금 107,051,200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에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과오납된 것으로 보아 10,260,187원을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내용 중 근속기간의 산정은 ○○에 환원 근무를 시작한 1988.06.0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추가조기퇴직금 107,051,200원에 대하여만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1999.06.24. 청구인에게 3,590,07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1978.02.01 ○○에 입사한 후 ○○, ○○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정부의 조치에 의한 것이며, 법원에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최초입사일(1978.02.0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보도록 판결하였고, 이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도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근속기간 산정은 ○○에 환원 근무를 시작한 1988.06.01.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1978.02.01.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방송망을 ○○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1984.11.30. ○○에서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1984.12.01.부터 ○○에 이관 근무하다가 1988.05.31. 다시 위 ○○에서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1988.06.01. 다시 ○○에 환원 근무 중 1988.03.31. 퇴직하였으며, ○○는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에 처음 입사한 날(1978.02.01)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1998.03.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292,035,550원을 지급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78.02.01 ○○에 입사한 후 ○○, ○○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정부의 조치에 의한 것이며, 법원에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최초입사일(1978.02.0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보도록 판결하였고, 이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도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에서 ○○로 그 소속이 변경될 때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로 환원될 것이 전혀 전제된바 없고, 변경당시 예기치 못한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다시 ○○로 그 소속이 재차 변경된 것이므로, ○○ 및 ○○로의 소속 변경은 실질적인 소속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 및 ○○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하면서 ○○ 및 ○○로부터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전시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제1항 제2호의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에서 ○○로, 다시 ○○에서 ○○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최초입사일(1978.02.0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단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하여 퇴직금 계산시 적용한 근무기간을 세법상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의 “근무연수”까지 확대 적용시킬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 96서376, 1996.06.21)이며,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현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3-2027, 1998.07.21.)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근속기간을 1988.06.01. ○○에 재임용된 시점부터 1998.03.31. 최종 퇴직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함을 이유로 근속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