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로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시의 거래가액인 평당 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중개수수료로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시의 거래가액인 평당 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 ○○○,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청구외 ○○○, ○○○, ○○○, ○○○ 등의 토지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2,191.9㎡(이하 “○○○ 등의 토지”라 한다)를 (주)○○에 중개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주)○○의 토지인 ○○도 ○○시 ○○동 ○○번지 15,260.43㎡(약 4,617평이며 이하 “(주)○○ 토지”라 한다)중 3,966.96㎡(약 1,200평이며, 1997.10.16 분할로 인하여 ○○동 ○○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청구인 지분은 330평/1200평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받았다.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청구외 ○○○이 (주)○○ 토지를 전매한 가격인 평당 1,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1,200,000,000원을 청구인 등의 기타소득(청구인 지분 330,000,000원)으로 보아 1999.08.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8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9 심사청구하였다.
소득세법상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고, 시가의 정의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는 없었으나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에서 상속ㆍ증여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ㆍ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인수당시 평당가액이 기준시가 85,850원, 은행 감정가격 89,256원, 소급 시가감정가격 145,456원이며, 청구외 ○○○이 (주)○○으로부터 취득가액도 평당 375,000원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외 ○○○이 양도시 가격인 평당 1,000,000원은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의 10배 이상이고 투기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므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인수당시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인 평당 85,950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 ○○도 ○○시 ○○동 ○○번지 유지 4,617평을 (주)○○으로부터 평당 375,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등 10명에게 평당 1,000,000원~1,100,000원에 미등기 분할 전매한 토지의 일부이고, 청구인등이 중개한 ○○○ 등의 토지도 평당 523백만원에 거래된 바 있으므로 청구외 ○○○등에게 거래된 평당 1,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에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정상가격이라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가격을 평당가액 1,000,000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