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중 자금거래가 입증되지 않는 사인간에 작성된 신빙성없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제구입원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출원가 중 자금거래가 입증되지 않는 사인간에 작성된 신빙성없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제구입원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오리ㆍ닭 꼬치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255,980,067원으로, 소득금액을 31,762,177원으로 계산하여 1998.05.31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매출원가 중 24,33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6.2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7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1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숯구입원가 15,940,000원 중 13,605,000원은 당초 신고시부터 소득조정 목적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를 다시 부인함은 이중으로 경비부인하는 결과이며, 나머지 금액인 2,335,000원도 고기부위를 굽는데 필요한 숯을 구입한 원가로 이를 부인함은 숯의 구입원가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2. 야채구입원가에 있어서도, 야채구입 총원가 32,743,000원 중 상반기분 27,903,000원에서 15,000,000원을 이미 결산서의 원재료에서 차감하고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에도 1997.06.27. 지급분 3,557,000원을 원가부인함은 이 금액에서 실지거래가액 1,557,000원을 차감한 2,000,000원을 이중으로 원가부인하는 결과가 되며, 하반기 지급분 4,870,000원도 이를 부인함은 부재료인 야채의 구입이 전혀 없다는 모순이 발생되는 바, 이 역시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가공원가 금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①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숯을 사용하여 구워내는 야끼도리(오리ㆍ닭의 꼬치구이) 전문점을 하는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330,389,608원으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255,980,067원으로, 소득금액을 31,762,17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346,569원을 1998.05.31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신고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1997년 과세연도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시 ○○구 ○○동 ○○번지 ○○사 대표 청구외 최○○로부터의 숯구입원가 15,940,000원을, ○○시 ○○동 ○○상가 ○동 ○호 ○○상회 청구외 손○○으로부터 야채구입원가 8,397,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74,320원을 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청구외 최○○로부터의 숯구입원가 15,94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았으나, 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에서 13,605,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335,000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도광열비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위 숯구입원가 전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부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13,605,000원까지 부인함으로써 이중으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결과가 되며, 나머지 구입원가 2,335,000원도 원가부인함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을 구워 만드는데 필요한 숯을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는 모순이 발생된다.
4. 또한, 야채구입원가를 부인함에 있어서도, 1997년 10월경 쟁점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상회 손○○으로부터의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부인하였기에, 이에 따라 청구인도 상반기분 수취금액 27,903,000원에서 15,000,000원을 차감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1997.06.30 수취금액 3,557,000원을 다시 원가부인하여 실지거래금액인 1,557,000원을 차감한 2,000,000원은 위 15,000,000원에 포함되었음에도 이중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금액에서 숯구입원가 15,940,000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며, 야채구입원가에 있어서는 자금거래가 입증되지 않고 사인간에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제구입원가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되는 2,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