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97 선고일 1999.11.05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거래대금출금 및 지급 증빙, 상대되는 매출 등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로 도매, 섬유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은 164,116,700원으로, 소득금액 6,779,891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1997.11.01 (주)○○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9,600,000원(이하 “쟁점①매입금액”이라 한다.)을 1997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1999.04.12.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2,98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1997.12.18 (주)○○섬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2,350,000원(이하 “쟁점②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620,00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00,460원을 1999.06.2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매입처를 (주)○○산업으로 한 쟁점①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는 중간상인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하며, (주)○○섬유와 거래한 쟁점②매입금액은 정상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①②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1997사업년도는 7.8배의 소득이 발생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거래처가 중간상인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대금지급내역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아니라 중간상인 ○○○는 거래인 이후인 1999.02.01 ○○섬유라는 상호로 신규개업한자로 거래당시는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주)○○섬유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소득결정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청구인은 외부조정 사업자로서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정부표준소득율보다 높다고하여 이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되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매입처를 (주)○○산업으로 한 쟁점①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는 중간상인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하며, (주)○○섬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쟁점②매입금액은 정상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할 뿐, 쟁점①②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원자료를 매입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거래대금출금 및 지급 증빙, 운반비, 입고확인증, 상대되는 매출 등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당초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부분은 성실한 신고로 추정되고,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기장신고한 내용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구2520, 1995.12.01, 심사 법인98-0670, 1999.03.12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