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거래대금출금 및 지급 증빙, 상대되는 매출 등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거래대금출금 및 지급 증빙, 상대되는 매출 등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로 도매, 섬유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은 164,116,700원으로, 소득금액 6,779,891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1997.11.01 (주)○○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9,600,000원(이하 “쟁점①매입금액”이라 한다.)을 1997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1999.04.12.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2,98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1997.12.18 (주)○○섬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2,350,000원(이하 “쟁점②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620,00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00,460원을 1999.06.2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14 심사청구를 하였다.
매입처를 (주)○○산업으로 한 쟁점①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는 중간상인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하며, (주)○○섬유와 거래한 쟁점②매입금액은 정상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①②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1997사업년도는 7.8배의 소득이 발생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거래처가 중간상인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대금지급내역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아니라 중간상인 ○○○는 거래인 이후인 1999.02.01 ○○섬유라는 상호로 신규개업한자로 거래당시는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주)○○섬유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소득결정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청구인은 외부조정 사업자로서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정부표준소득율보다 높다고하여 이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