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권행사비용을 감안하여 소멸시효 전에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91 선고일 2000.01.07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사실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층에서 수출 도매업(상호 ○○무역) 등을 하는 거주자로서, 1997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러시아의 ○○호텔 인테리어공사채권 중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손처리한 152,448,139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하여, 1999.0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01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러시아에서 ○○호텔 인테리어공사 중에 ○○호텔과의 계약위반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무역이나 조세 등에 대한 국제협약이 없는 러시아의 거래처를 상대로 하여 국제소송을 하는 경우 채권액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소송을 수임할 국제변호사도 없는 현실에서 법적 대응을 할 실익이 없어 부득이 채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음에도,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멸시효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임이 명백하여야 하나, 채무자는 러시아에서 현재 호텔업을 계속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자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고, 소송비용이나 회수기간 등의 부담에 의한 채권 포기는 회수불능채권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러시아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권 행사비용을 감안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손금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1995.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2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1997.04.23 총리령 제63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5. (생략)

6. 대외무역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 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7.~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은 러시아의 외국채무자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산 등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만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 사유 및 당해 채권의 회수불가능한 사실이 비치ㆍ기장된 장부 및 그 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조사한 결과 당해 채권의 회수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외국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 사유와 당해 채권이 회수불가능함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 등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다만, 외국채무자에 대하여 청구권 행사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되거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4) 위를 종합하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한 사실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