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건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건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연도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상사가 포함된 3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 48,151,1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89,170원을 1999.07.19.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등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자료상으로확인된 매입처 기간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액 계 6 52,966,210 48,151,100 4,815,110
○○상사 1997.01.25~1997.02.15. 2 11,297,550 10,270,500 1,027,050
○○상사 1997.05.21. 1 11,321,200 10,292,000 1,029,200
○○섬유 1997.07.01~1997.09.30. 3 30,347,460 27,588,600 2,758,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 등에 소아복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상인 청구외 장○○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청구외 장○○이 교부하여 준 ○○상사등 3개업체 명의의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인정하나, 이를 1997과세연도에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청구외 장○○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개인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와의 관련성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확인서는 가공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 내역 또한 그 내용이 일반적인 입ㆍ출금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금액과의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소아용의류 제조업을 1993.11.01.부터 영위하다가 1998.01.05.폐업한 사업자로서,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상사 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8.08.15.자 직권폐업)와 청구외 ○○상사 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8.09.30.자 직권폐업)는 ○○세무서장이 1998년 08월에, 청구외 ○○섬유 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7.12.31.자 직권폐업)는 ○○세무서장이 1998년 04월에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업자로 확인된다.
②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상인 청구외 장○○이라며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 청구인명의 예금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외 장○○이 청구인에게 의류원단을 납품하는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전산조회결과 무소득자로 확인되어 단순히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외 장○○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④ 청구인명의 ○○은행 ○○지점 00-00-00000-0계좌 및 ○○은행 ○○지점 000000-00-000000계좌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현금출금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출금액과 현금출납장상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이건과 관련된 대금결제를 위한 금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급처 및 지급 증빙서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당사자 명의로 입금표ㆍ거래명세서로서 이는 진정성립된 증거서류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명의 예금거래원장상 거래내역은 그 내용이 일반적인 입ㆍ출금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지급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건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