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층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층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처 홍○○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115.2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경매(96타경 16224)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배당받은 금액 150,000,000원에 포함된 법정이자 50,000,000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9.6.20자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9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6 이의신청을 거쳐 '99.9.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0,000,000원에 경락받아 15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근저당권 승계취득비용으로 115,000,000원을,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및 이사비용으로 58,000,000원을, 경매집행비용으로 3,551,178원을 지출하여 실질소득은 3,448,822원에 불과한데도 이자소득을 5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처 홍○○이 전세권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및 이사비용은 이건 배당과 별개의 사안이고 근저당권을 승계취득시 원금 100,000,000원외에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증빙불비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