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86 선고일 1999.11.20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층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처 홍○○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115.2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경매(96타경 16224)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배당받은 금액 150,000,000원에 포함된 법정이자 50,000,000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9.6.20자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9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6 이의신청을 거쳐 '99.9.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0,000,000원에 경락받아 15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근저당권 승계취득비용으로 115,000,000원을,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및 이사비용으로 58,000,000원을, 경매집행비용으로 3,551,178원을 지출하여 실질소득은 3,448,822원에 불과한데도 이자소득을 5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 홍○○이 전세권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및 이사비용은 이건 배당과 별개의 사안이고 근저당권을 승계취득시 원금 100,000,000원외에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증빙불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하면서 원금 100,000,000원외에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와 2순위 채권자인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55,000,000원과 이사비용 3,000,000원을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 50,00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에서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재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92.9.14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후 '92.9.17 청구외 김○○가 채권최고금액 150,000,000(원금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93.2.24 청구외 박○○이 전세금 70,000,000원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처 홍○○은 '95.10.11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김○○가 소지한 ○○건설주식회사 발행 액면가액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서 김○○로부터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95.10.31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96.10.18 ○○지방법원의 96타경16224 부동산 임의 경매에 의하여 180,000,000원에 경락받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96.11.29 배당금 150,000,000(원금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자 50,000,000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였슴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승계취득시 원금 100,000,000원 외에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근저당권자인 김○○의 대리인이라는 김○○이 '96.4.8 날인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주식회사○○건설 김○○ 채무원금잔액으로 영수한다고 되어 있어 이자상 당액으로 볼 수 없고 근저당권 양도자인 김성우가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전세권자인 청구외 박영택에게 지급한 전세금 및 이사비용은 이 건 경락대금 배당에 따른 이자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적으로 지급의무도 없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층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타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은 이자 50,000,000원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