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기 신고한 배당소득신고 및 환급은 사실상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원에 따른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기 신고한 배당소득신고 및 환급은 사실상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원에 따른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환원에 따른 배당금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604,345,199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17,700,000원으로 1999.06.30.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3,149,3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09,800원 합계 13,859,190원을 청구인에게 1999.08.0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7,098,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09,8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배당소득의 명의신탁 환원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무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함으로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실제소득자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므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임에는 분명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산세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함에 따라 1996년 배당소득을 1996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단순한 명위위장임이 확인되면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기 신고한 배당소득 및 신고방법 및 환급은 사실상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소득46011-3191, 1998.10.30)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