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신탁환원시 배당소득 추가납부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수 있는지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79 선고일 1999.11.05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기 신고한 배당소득신고 및 환급은 사실상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원에 따른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환원에 따른 배당금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604,345,199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17,700,000원으로 1999.06.30.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3,149,3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09,800원 합계 13,859,190원을 청구인에게 1999.08.0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7,098,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09,8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배당소득의 명의신탁 환원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무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함으로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실제소득자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므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임에는 분명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산세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함에 따라 1996년 배당소득을 1996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단순한 명위위장임이 확인되면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기 신고한 배당소득 및 신고방법 및 환급은 사실상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소득46011-3191, 1998.10.30)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환원시 배당소득 추가납부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 환원에 따른 배당금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604,345,199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17,700,000원으로 1999.06.30.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산출세액에 미달신고소득금액을 곱하고 종합소득금액을 나눈 금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3,149,390원 및 추가납부할세액에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09,800원을 합계 13,859,190원을 1999.08.07,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청구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라면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총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단순한 명위위장임이 확인되면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기 신고한 배당소득 및 신고방법 및 환급은 사실상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