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78 선고일 1999.11.0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개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기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구조조정에 의하여 한시퇴직한 자들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년도중 청구인들에게 당초퇴직금외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였는데, 1999년 05월 청구인들은 위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기 추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각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환급신청세액 28,498,979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 외 1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187,080원만을 환급하고 차액은 환급하지 않았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처분청

○○○ 000000-0000000

○○시 ○○읍 ○○동 ○○프린스 ○동 ○호

○○

○○○ 000000-0000000

○○시 ○○면 ○○리 ○○아파트 ○동 ○호

○○

○○○ 000000-0000000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모기업인 ○○공사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등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시행하였던바,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퇴직금여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잇는 퇴직금외에 6개월 내지 15개월분의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일자를 1998.12.31.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1999.01.01. 작성한 후 청구인들은 이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받았는데,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고용조정의 급박성 및 비상성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위로금은, ○○국세청장이 작성한 『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서도 노사합의서를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시 한바와 같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75%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1998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외에 추가로 수령한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바,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같은 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4항은 『영 제38조 제1항 제13조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은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제2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75%의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2505, 1999.07.01., 소득46011-2248, 1999.06.15., 소득46011-2189, 1999.06.08. 등 다수 같은 뜻)인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재무부 직세1234-933, 1976.04.19.)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막아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작성한 『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서 언급한 퇴직소득환급신청시 제출하는 노사합의서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동 노사합의서를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시한다는 것이 아니고(소득46011-2505, 1999.07.02. 같은 뜻),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개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소득46011-2248, 1999.06.15. 같은 뜻)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들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