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75 선고일 1999.11.19

청구인은 1993년도 중에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있었고, 청구인의 처는 1993년 과세연도에 쟁점이자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처 청구외 안○○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1993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자 8,82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05.18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21. 심사청구하였다.(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426,000원을 감액결정함)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가 지급받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당사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법인은 매년 실사가 있어서 그 해의 세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점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1993연도에 받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6년여가 지난 1999.05.18.에야 과세함은 납득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인(청구인)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개인에게 부과하였다 함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 쟁점이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ㆍ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는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 때 또는 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고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은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연도중에 ○○공인중개사에서 사업소득수입금액 6,210,000원이 있었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안○○은 1993년 과세연도에 쟁점이자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 의거,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법인은 매년 실사가 있어서 그 해의 세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점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연도에 받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6년여가 지난 1999.05.18.에야 과세함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부과과세제도가 아닌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부과과세제도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년 실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납세제도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경정할 뿐 매년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닌바, 청구인은 관계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할 것이고,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3.10월 귀속분의 원천징수세액은 1993.11.10.까지 납부하여야 하기에 1998.11.10.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바, 1998.12.01.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시 1993.10월 이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과세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1993.11월 귀속분부터 과세한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납부기한인 1994.05.31.부터 5년이 지난 뒤인 1999.05.31.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바, 처분청이 1999.05.18.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