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거래시 명의인이 실제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업체와 거래한 사실의 확인 및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한 자의 사업장 관련 증빙 및 거래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타인에게 단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사업거래시 명의인이 실제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업체와 거래한 사실의 확인 및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한 자의 사업장 관련 증빙 및 거래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타인에게 단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유통이라는 도매ㆍ농산물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장 수입금액 실지조사 결과 매입누락 ○○시 ○○동 ○○번지 청구외 ○○정미소외 4건 2,306,81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1999.05.18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85,879,176원으로하여 1999.08.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25,1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07.22 쟁점사업장의 농산물ㆍ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상 과세기간을 1998.07.30부터 1998.12.31으로 하고 수입금액을 3,200,000원으로 하여 1999.01.31 신고는 하였으며,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청구외 임○○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8.07.2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ㆍ등록하였으며, 199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본인이 날인하여 1999.01.31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정미소외 4개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업운영자 청구외 임○○가 사업에 관련되었다는 증빙 또는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