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70 선고일 1999.11.05

사업거래시 명의인이 실제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업체와 거래한 사실의 확인 및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한 자의 사업장 관련 증빙 및 거래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타인에게 단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유통이라는 도매ㆍ농산물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장 수입금액 실지조사 결과 매입누락 ○○시 ○○동 ○○번지 청구외 ○○정미소외 4건 2,306,81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1999.05.18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85,879,176원으로하여 1999.08.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25,1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07.22 쟁점사업장의 농산물ㆍ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상 과세기간을 1998.07.30부터 1998.12.31으로 하고 수입금액을 3,200,000원으로 하여 1999.01.31 신고는 하였으며,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청구외 임○○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07.2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ㆍ등록하였으며, 199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본인이 날인하여 1999.01.31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정미소외 4개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업운영자 청구외 임○○가 사업에 관련되었다는 증빙 또는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임○○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농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장 수입금액 실지조사 결과 매입누락 ○○시 ○○동 ○○번지 청구외 ○○정미소외 4건의 쟁점금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1999.05.18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쟁점금액에 매매이익율 3.3%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2,385,541,000원으로, 소득금액을 85,879,176원으로하여 1999.08.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25,171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8.07.22. 쟁점사업장에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01.31.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본인이 날인하여 신고 하였으며, 거래처별 거래내역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이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거로 형사사건의 99○○50075호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의 사본중 일부를 제시하나 그것만으로 실질사업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