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69 선고일 2000.10.13

단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6귀속 187,955,086원, 1997귀속 216,134,525원, 1998귀속 201,337,454원은

1. 1997.01.07 재단법이 ○○대학교 ○○대학 교육연구재단에 ○○대학 발전기금으로 지급한 200,000원과 1998년도에 ○○시 ○○구 ○○동 ○○가 ○○번지 ○○통상(전화번호 000-0000) ○○○에게 지급한 기공료 21,40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의원을 영위하는 청구인에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아래(표)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계상하지 아니한 급여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7.0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귀속 187,955,086원, 1997귀속 216,134,525원, 1998귀속 201,337,45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1) (단위: 원)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수입금액 510,822,190 570,617,770 528,626,170 필요경비 계 148,800,000 154,298,800 141,877,850 급 여 141,300,000 146,400,000 132,000,000 기공료 7,500,000 7,898,800 9,877,8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총수입금액중 장부상 계상한 금액은 1996년 38.2%, 1997년 37.1%, 1998년 41.5%에 불과하고, 장부에 계상한 급여 이상의 급여가 장부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아래(표2)와 같이 실제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을 고려해 보면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중 반 이상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는 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거로 한 이들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2) (단위: 원)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기공료 64,215,000 64,215,000 64,215,000 금 65,000,000 54,000,000 54,000,000 의료기 수리비 30,000,000 20,000,000 20,000,000 인건비 18,000,000 26,950,000 의료보험대행수수료 2,339,000 2,714,000 실험연구실 관리비 382,729 4,057,367 실내수리비 25,000,000 79,933,900 기부금 20,200,000 1,300,000 기 타 2,000,000 1,995,000 1,938,000 계 183,215,000 243,065,629 175,174,367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 전문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받아 실액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는바, 단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할 정도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도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실액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확정신고를 하였음을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바(대법94누3407, 1995.07.14외 다수),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실액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본건 소득세 실지조사시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받아 이들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과 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급여등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비용이 더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통상,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3개 업체와 거래한 기공료가 모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통상의 1998년도 거래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1998년도 계정별원장(기공료)상 ○○치과기공소는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나 ○○치과기공소와는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통상에 지급한 기공료는 거래일자별 품목ㆍ수량ㆍ금액ㆍ입금액ㆍ잔액등이 상세히 기재된 거래장에 의하여 1998년도에 21,405,000원의 기공료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금을 ○○치과기공소외 2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손익계산서상 금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치과기공소의 1998.08월부터 1998.12월까지의 거래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거래장에는 일자별로 금의 사용량 및 수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의료보험료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 ○○○ ○○○의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은 작성일자가 1999.07.27로 기재되어 있고, 1매에 년간 거래금액을 월별로 하여 1997년에 2,339,000원, 1998년에 2,71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거래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④ 실험연구실 관리비에 대하여 ○○상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납입통지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을 보면 관리비 항목별 기재란에는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하단에 수기로 6개월분을 1장에 월별로 기재한 것이며, 수납은행이 표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건물 실내 수리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무통장입금증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2매 40,000,000원은 입금 의뢰인이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이 입금의뢰인으로 된 입금액 59,933,900원에 대하여도 공사계약서등이 없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⑥ 기타 ○○대학교에 기부금으로 1997년도에 20,200,000원, 1998년도에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997.01.07 지급한 200,000원은 재단법인 ○○대학교 ○○대학 교육연구재단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동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이외에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만 2매를 제시하고 있고 동 무통장입금증에서도 받는자가 ○○○ 및 ○○○등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동 금액이 ○○대학교에 기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재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