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 의해 경정전 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안내문에 의해 경정전 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폐수처리 및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에 예금 35,660,305원, 동 이자 17,657,552원, 1997 사업연도에 예금 36,501,897원, 동 이자 7,616,602원 등 총 97,436,356원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1999.06.07.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1997 사업연도 이자 누락금액 중 원천납부세액 상당액 5,054,579원을 제외한 20,219,575원과 예금 72,162,202원의 합계 92,381,777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1999.05.04.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후, 쟁점누락금액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위 원천납부세액 상당액 5,054,579원을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9.06.16.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9.08.16. 동 법인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쟁점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같은 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3. 심사청구하였다.
1999.05.04. 대표자로부터 쟁점누락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후 이를 익금가산하여 수정신고 기한내인 1999.06.16.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는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누락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예금 입출금에 대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1999.05.04. 대표자로부터 입금된 금액도 그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누락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삭제(1997.04.01)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4-4-17의 2...32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1996~1997 사업연도에 예금 및 동 수입이자 총 97,436,356원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1999.06.07.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 92,381,777원을 1999.05.04.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예금한 후, 쟁점누락금액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위 원천납부세액 상당액 5,054,579원을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여,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9.06.16. 동 법인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쟁점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같은 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정신고서, 전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외 3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이나, (나)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 법인46012-1089, 1997.04.18.등 다수)이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이며, 그 결정의 시점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고(재경부 기법46101-50, 1998.02.10.), (라) 청구법인이 비록 처분청의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안내문의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가 아닌바, (마) 청구법인이 1999.05.04. 쟁점누락금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수정신고 기한내인 1999.06.16.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였기에, 쟁점누락금액에 대하여 회수일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회수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쟁점누락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