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영의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65 선고일 1999.10.22

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 명의도용 및 사업영위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지하 ○호에 있는 운동설비운영업체 “○○헬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1997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9.06.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57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09.01부터 (주)○○멀티미디어(변경전 (주)○○센터)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함은 처음 듣는 사실로 같은 건물에서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모 청구외 박○○이 실제 경영자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명의를 청구인의 모 청구외 박○○이 도용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97년 귀속 사업소득 무신고분에 대하여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박○○이 1994.01.18 최초로 취득한 후 1995.10.23 재취득한 건물의 지하에 있었으며, 동 건물은 청구외 박○○의 업황부진과 자금압박으로 은행 등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박○○은 동 건물의 2층과 3층에서 ○○수영장을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 1993.11.01 개업하여 1997.09.30 폐업한 사실을 TIS 조회내용에서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통 ○반)로 1995.12.12 소공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1995.12.20일을 개업일로 하여 1995.12.18 ○○세무서에 접수 같은달 19일에 교부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997.12.31. 폐업시까지 정상적으로 이행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경영자가 청구외 박○○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임을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후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의 주소는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세대원만 발급받을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양○○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당시인 1995.12.12 이미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청구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청구인이 근무하는 (주)○○멀티미디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다른 곳에 근무할 여건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분업화ㆍ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도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외 박○○과 박○○이 운영하던 수영장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정상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