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 명의도용 및 사업영위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 명의도용 및 사업영위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지하 ○호에 있는 운동설비운영업체 “○○헬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1997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9.06.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57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3.09.01부터 (주)○○멀티미디어(변경전 (주)○○센터)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함은 처음 듣는 사실로 같은 건물에서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모 청구외 박○○이 실제 경영자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사업자등록명의를 청구인의 모 청구외 박○○이 도용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97년 귀속 사업소득 무신고분에 대하여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박○○이 1994.01.18 최초로 취득한 후 1995.10.23 재취득한 건물의 지하에 있었으며, 동 건물은 청구외 박○○의 업황부진과 자금압박으로 은행 등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박○○은 동 건물의 2층과 3층에서 ○○수영장을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 1993.11.01 개업하여 1997.09.30 폐업한 사실을 TIS 조회내용에서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통 ○반)로 1995.12.12 소공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1995.12.20일을 개업일로 하여 1995.12.18 ○○세무서에 접수 같은달 19일에 교부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997.12.31. 폐업시까지 정상적으로 이행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경영자가 청구외 박○○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임을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후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의 주소는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세대원만 발급받을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양○○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당시인 1995.12.12 이미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청구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청구인이 근무하는 (주)○○멀티미디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다른 곳에 근무할 여건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분업화ㆍ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도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외 박○○과 박○○이 운영하던 수영장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정상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