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61 선고일 1999.11.05

법인세신고서의 지급어음명세서상 어음을 발행하여 잔액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며, 외상매입장에는 수탁품대가 있음이 확인되고 기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10,244,000원, 과세표준 8,984,000원, 산출세액 736,25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세무서장이 ○○시 ○○구 ○○가 ○○번지 청구외 (주)○○유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거래처 청구외 ○○상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과세자료를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1994년 사업연도 매입누락 11,266,400원을 매매총이익율(18.96%)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매출누락금액 12,638,426원 및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 1,263,842원, 합계 13,902,26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588원을 1999.07.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상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지급어음명세서상 청구외 ○○상사에게 1994.05.19 발행하여 1994.08.12을 만기일로 2,140,092원이 있으며, 외상매입금장에는 청구외 ○○상사 수탁품대 2,417,953원이 있고, 청구외 ○○상사(○○○)의 미회수채권(부도)이 11,000,000원인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수 있어 청구외 법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달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상사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다)목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과세자료를 법인소재지 관할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통보 하였으며, 청구외 ○○세무서장은 1994년 사업연도 매입누락 11,266,400원을 매매총이익율(18.96%)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근로소득으로보아 1999.07.27.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588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지급어음명세서상 ○○상사에게 1994.05.19 어음을 발행하여 잔액 2,140,092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며, 외상매입장에는 청구외 ○○상사 수탁품대 2,417,953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상사(○○○)의 미회수채권(부도)도 11,000,000원이 있음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