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피상속인의 귀속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해 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55 선고일 1999.07.27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는 문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이 어려우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상속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신고의무 없는 자의 주장만 있을 뿐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기각

1. 처분내용

○○구 ○○가에서 회계사무실을 영위하던 고 이○○의 93년도 귀속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해 고 이○○의 상속인 이○○의 처 오○○ 명의로 종합소득세 3,348,250원을 추계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3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고 이○○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3.12말일경 이○○회계사무소 사무장 정○○이 ○○세무서(현재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폐업확정 신고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고 이○○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세무서에 조회의뢰하였으나 문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이 어려우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상속인 오○○은 고 이○○의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신고의무가 없는 이○○회계사무소 사무장 정○○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납세의무의 범위]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나. 쟁점 고 이○○의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고 이○○회계사의 처로 고 이○○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93년 12월 말경에 고 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정○○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세무서(현재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폐업확정 신고후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현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관련서류도 찾을 수 없으며, 93년 12월 31일 ○○은행 ○○동 지점에서 ○○세무서로 납부한 영수필통지서가 청구자장의 유일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영수필통지서에는 연도기분란이 수시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고 이○○의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분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