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는 문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이 어려우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상속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신고의무 없는 자의 주장만 있을 뿐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는 문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이 어려우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상속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신고의무 없는 자의 주장만 있을 뿐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기각
○○구 ○○가에서 회계사무실을 영위하던 고 이○○의 93년도 귀속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해 고 이○○의 상속인 이○○의 처 오○○ 명의로 종합소득세 3,348,250원을 추계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3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고 이○○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3.12말일경 이○○회계사무소 사무장 정○○이 ○○세무서(현재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폐업확정 신고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고 이○○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세무서에 조회의뢰하였으나 문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이 어려우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상속인 오○○은 고 이○○의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신고의무가 없는 이○○회계사무소 사무장 정○○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