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53 선고일 1999.11.05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호를 ○○시스템(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으로하여 전자회로 설계업을 영위하면서 1994연도에 수입금액 73,436,600원이 발생되었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1999.08.09. 소득금액을 20,929,431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 3,335,63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6귀속 매출금액 73,436,600원에 대한 원가(매입금액)가 71,045,000원임이 매입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20,929,431원으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금액 71,045,000원에 대한 장부 및 대금지급관계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만 제시하여 실지 매입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라 규정하였고, 같은조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이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소득금액으로하여 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3. “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1996귀속 수입금액이 73,436,600원이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년도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단지 71,04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만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그 증빙만을 가지고는 1996년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위 법령사항 및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표준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