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로 및 피해자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사 수임료는 업무와 관련한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이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변호사 수임료로 및 피해자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사 수임료는 업무와 관련한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이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임금 144,684,000원, 지급수수료 25,029,000원, 복리후생비 21,577,000원 합계 191,29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6.14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27,231,7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4. 심사청구하였다.
(1) ○○시 ○○구 ○○동 ○○번지 ○○개발(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미수금 559,984,200원중 1997.05.01 ○○지방법원의 공탁금 배당결정(97타기1726)에 의하여 84,752,651원만 받고 잔액 475,231,549원(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사미수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 사건 재판에 있어서 소요된 변호사 수임료 10,000,000원, 피해자 위로금 10,000,000원 및 제경비 2,000,000원(변호사 수임료 및 피해자 위로금 합계 2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 청구외 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559,984,2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이 불분명하고, 결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만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방법원 공탁금영수증에 의하면 공탁자가 청구외 김○○으로 동 공탁금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2) 변호사 수임료 및 피해자 위로금이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갈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생략)
5.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는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회수불능채권이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및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지방법원의 공탁금 배당결정(97타기1726, 1997.05.01)상 채권원금 559,984,200원 중 84,752,651원만 배당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결산서에 쟁점공사미수금을 매출채권 또는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청구외법인 또한 1997.12.31 현재 파산ㆍ강제집행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공사미수금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1997년 말 현재 대손요건을 충족한 회수불능채권이라고는 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공사현장 인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 및 피해자 위로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호사 황○○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1997.03.04 5,000,000원, 1997.05.15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ㆍ기소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를 김○○으로 한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지방법원 공탁금영수증에 의하면 공탁자를 김○○으로 하고 피공탁자를 박○○의 상속인 박○○, 윤○○으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탁 사유는 “구덩이에 추락하여 사망한 박○○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배상금 지급의무 없는 공탁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므로 박○○의 부 박○○에게 5,000,000원, 모 윤○○에게 5,000,000원을 공탁하기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탁자로 명시된 김○○(000000-0000000)은 근로소득 현황을 조회한 결과 1997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급여총액 17,88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업원이며 위 공탁금의 실질 지급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로 보아 변호사 수임료로 10,000,000원 및 피해자 위로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사 수임료 10,000,000원은 업무와 관련한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이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소득46011-418, 1994.02.14외 다수)인 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ㆍ기소중지 사건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청구인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이 지급한 위로금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