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의 실거래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50 선고일 1999.11.19

가공매입액이 일정액으로 결정되였으며 이에 대한 실거래내역이 있으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산입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

주문

마포세무서장이 1999.0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01,890원은 가공매입원가 27,000,000원 중 2,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은 대한 ‘97년 제1기~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 6,000,000원과 주식회사 에이치아이티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24,500,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마포세무서장은 매출누락액 6,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은 27,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9.08.10 청구인에게 ‘97년 종합소득세 10,00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가공매입액은 24,500,000원인데도 27,000,000원으로 결정되였으며 이에 대한 실거래내역이 있으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산입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가공매입액은 24,500,000원으로 바로잡아 경정토록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 증빙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단순히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액이 24,500,000원인지 27,000,000원인지 여부와 그에 상당하는 실거래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합계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대문세무서장이 마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통보서(서대문부가46310-199, 99.03.09, 마포 접수번호2668호 99.03.10)에 의하면 '97년도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4,500,000원인데도 처분청에서는 27,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므로 차액 2,5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실제거래 내역이라고 제시하는 '97.07~9월분 매입결산서를 살펴 본 바, 매입한 물품의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처가 막연히 개인(용산,원효)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전혀 없어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실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건 결정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 하여 앞에서 살펴 본 관련 법령에 규정된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신고한 청구인이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미비 EH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