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이 일정액으로 결정되였으며 이에 대한 실거래내역이 있으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산입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
가공매입액이 일정액으로 결정되였으며 이에 대한 실거래내역이 있으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산입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
마포세무서장이 1999.0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01,890원은 가공매입원가 27,000,000원 중 2,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은 대한 ‘97년 제1기~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 6,000,000원과 주식회사 에이치아이티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24,500,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마포세무서장은 매출누락액 6,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은 27,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9.08.10 청구인에게 ‘97년 종합소득세 10,00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가공매입액은 24,500,000원인데도 27,000,000원으로 결정되였으며 이에 대한 실거래내역이 있으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산입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쟁점가공매입액은 24,500,000원으로 바로잡아 경정토록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 증빙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단순히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