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거래처로부터 구입한것이라고 주장하는 매입금액의 필요경비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48 선고일 1999.11.05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각인별ㆍ일자별 매입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건 과세 전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시의 거래처 및 거래금액과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동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사실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박○○, 구○○과 함께 ○○상회라는 상호로 고철 및 폐자원을 수집하여 재활용공장 등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위 ○○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부당공제금액(가공매입금액으로, 1997년 88,306,800원, 1998년 83,457,481원) 중 1997년 귀속 청구인 지분(33.34%) 해당금액 29,441,48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6.2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간도매업자로서, 실제로는 1차 고물수집상인 청구외 정○○ 외 28인으로부터 공급대가 각 1997년 97,138,200원, 1998년 91,803,450원어치의 고철 및 폐자원을 구입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영세업자들로서 이들로부터는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업계 실상이므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7년 귀속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금액은 111,970,680원(공급대가임. 이하 같음)이었고, 이 건 과세전의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73인과의 거래금액 64,923,900원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청구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는 다시 17인과의 거래금액 93,138,200원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처는 매입처 및 거래금액이 각각 달라 원시장부나 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수시로 임의 작성하였다고 보여져 신빙성이 없음은 물론이며, 납세자로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 정○○ 외 28인으로부터 공급대가 각 1997년 97,138,200원, 1998년 91,803,450원어치의 고철 및 폐자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들과의 거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1997연도분과 1998연도분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는 29인으로서, 거래 당시 고물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청구외 문○○, 김○○, 최○○ 등 3인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위 29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동 각인별로 작성된 확인서에는 일자별 수량ㆍ단가ㆍ매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결과, 각인별ㆍ일자별 매입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계근표 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건 과세전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시의 거래처 및 거래금액과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동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사실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