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누락액과 부외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41 선고일 2000.01.07

유류의 매출량에 비해 매입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처분청의 과세에 의하면 당기사용분과 기말재고의 합계액이 기초재고와 당기매입분을 초과하는 모순이 생기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유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귀속 종합소득세 151,267,500원은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주유소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인데,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서장의 '97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적출된 매출누락액 295,225,05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업무무관경비 751,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9.6.5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종합소득세 151,2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97년도에 유종별로 매출량이 매입량을 초과하는 수량이 등유는 49,117ℓ, 경유는 107,650ℓ, 무연휘발유는 66,551ℓ,나 되어 이를 매입원가로 환산한 금액인 158,062,357원을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부외지출된 일반관리비 198,508,1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에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및 부외경비에 대한 서류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액 158,062,357원과 부외지출하였다는 일반관리비 198,508,1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같은법같은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ㆍ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매입누락환산액 158,062,357원과 부외지출하였다는 일반관리비 198,508,1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누락액에 대하여는 실지매입처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외 일반관리비의 지출근거라고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한 바, 인건비는 구체적인 계산근거나 근무일지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기타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첨부된 간이세금계산서는 거래내역이 구체성이 없고 막연하게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금액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량 부족분에 대하여 살펴본 바, ○○세무서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게이지분석표에 의하여 결정한 '97년도 총매출수량 및 금액인 붙임매출내역과 같은 년도에 매입한 수량 및 금액인 붙임매입내역을 토대로 당업체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영업관련 자료인 유류의 매입ㆍ매출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붙임매입누락명세와 같이 매출량에 비해 매입량이 239,311.4ℓ나 부족하여, 처분청의 과세에 의하면 매출수량이 당해연도초 재고량에 당해연도중 매입량을 합한 수량에서 자가소비량과 당해연도말 재고량을 차감한 수량을 초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97년귀속 경정결정소득율은 9.8%로서, 같은 업종의 표준소득율 3.9%를 251%나 상회하고 있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법 제80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