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매출량에 비해 매입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처분청의 과세에 의하면 당기사용분과 기말재고의 합계액이 기초재고와 당기매입분을 초과하는 모순이 생기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유에 해당함
유류의 매출량에 비해 매입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처분청의 과세에 의하면 당기사용분과 기말재고의 합계액이 기초재고와 당기매입분을 초과하는 모순이 생기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유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99.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귀속 종합소득세 151,267,500원은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주유소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인데,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서장의 '97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적출된 매출누락액 295,225,05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업무무관경비 751,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9.6.5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종합소득세 151,2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 심사청구하였다.
'97년도에 유종별로 매출량이 매입량을 초과하는 수량이 등유는 49,117ℓ, 경유는 107,650ℓ, 무연휘발유는 66,551ℓ,나 되어 이를 매입원가로 환산한 금액인 158,062,357원을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부외지출된 일반관리비 198,508,1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에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및 부외경비에 대한 서류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ㆍ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