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불입액이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39 선고일 1999.11.05

청구인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약 4년 반만에 기 불입금액과는 별도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지급받은 추가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불입금을 4년여간 불입하다 무자격자로 판정되어 조합을 탈퇴하면서 기 불입금 외에 추가로 받은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04.15.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7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약 4년 반이 지난 후에 무자격자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여 이에 대한 위로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는바, 이는 불입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내집마련의 꿈이 깨진 데 대한 정신적ㆍ물질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위로금조로 받은 합의금으로서, 당시 같은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24인이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동 합의금 30,000,000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3.05.15. 당초 불입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 불입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는바,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25조 【기타소득】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약 4년 반이 지난 후에 무자격자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 불입금액 이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청구외 다툼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신적ㆍ물질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위로금조로 받은 합의금이라고 하면서,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주택조합으로부터 유자격자로 인정받아 토지대금 및 건축비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불입하던 조합원이 조합원자격 재심사에서 무자격자로 판정되어 조합원자격을 상실당하면서 주택조합으로부터 당초 불입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소득46011-2641, 1996.09.19. 같은 뜻), 청구인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약 4년 반만에 기 불입금액과는 별도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