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약 4년 반만에 기 불입금액과는 별도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지급받은 추가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약 4년 반만에 기 불입금액과는 별도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지급받은 추가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불입금을 4년여간 불입하다 무자격자로 판정되어 조합을 탈퇴하면서 기 불입금 외에 추가로 받은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04.15.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7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약 4년 반이 지난 후에 무자격자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여 이에 대한 위로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는바, 이는 불입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내집마련의 꿈이 깨진 데 대한 정신적ㆍ물질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위로금조로 받은 합의금으로서, 당시 같은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24인이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동 합의금 30,000,000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1993.05.15. 당초 불입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 불입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는바,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약 4년 반이 지난 후에 무자격자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 불입금액 이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청구외 다툼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신적ㆍ물질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위로금조로 받은 합의금이라고 하면서,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주택조합으로부터 유자격자로 인정받아 토지대금 및 건축비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불입하던 조합원이 조합원자격 재심사에서 무자격자로 판정되어 조합원자격을 상실당하면서 주택조합으로부터 당초 불입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소득46011-2641, 1996.09.19. 같은 뜻), 청구인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약 4년 반만에 기 불입금액과는 별도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