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36 선고일 1999.11.05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약속어음에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가 공장증축공사에 소요된 동바리 및 거푸집은 소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콘크리트(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내용에 의하여 29,620,1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08.14.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31,3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9. 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1995.05.10. 입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시공중인 청구외 (주)○○의 ○○ 1공장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전혀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던 쟁점공사 현장의 자재구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재비 151,190,500원과 실지 구입한 자재비 121,570,400원의 차액인 29,620,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22.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1995.05.10. 취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청구외 (주)○○의 ○○ 1공장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였다하여 청구외 ○○실업(000-00-00000)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51,190,5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실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며, 실지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자재비로 121,570,400원이 소요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실지 지급한 자재비와의 차액인 29,620,1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혀 소득이 없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주)○○에서 수급자인 청구외 ○○건설(주)에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1995.05.26.발행 액면 30,000,000원의 약속어음(○○00000000)에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쟁점공사에 소요된 동바리 및 거푸집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실지 지출된 자재비와의 차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