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33 선고일 2000.03.24

사업장별 수입금액 정정통보서 및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위장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과세한 것으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8.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84,340원은 원재료 구입액 40,850,000원을 위장거래로 보아 1996과세연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장부ㆍ증빙 및 기장에 의하여 1996과세년도 사업소득 확정시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구입액 40,8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을 결정을 하면서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84,340원을 1999.08.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07.01. ○○도 ○○시에서 ○○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프라스틱사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 쟁점금액의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로부터 합성수지 1차 가공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 발행 가계수표를 지급하면서 청구외 (주)○○산업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인 바, 이는 위장거래로서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처가 청구외 ○○포리머 ○○○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의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는 1996년부터 ○○프라스틱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 보아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사업자세적변경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89.07.01.부터 ○○프라스틱(사업자등록번호)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1차 가공품원재료를 구입하여 프라스틱사출 및 금형 제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04.17.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하이테크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사업장별 수입금액 정정통보서 및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위장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고 (1998.05.13. 부가2.26410-13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후 이를 근거로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실지거래처가 청구외 ○○포리머 ○○○(000000-0000000)라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ㆍ교환지급된 가계수표 사본ㆍ공급자가 청구외 ○○포리머 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및 회계전표를 제출하고 있다. 교환지급된 가계수표 사본ㆍ거래명세표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환지급된 가계수표 사본 기재내역] 지급기일 지급은행 수표번호 지급지 금액(원) 배서내용 횡선내용 (제시은행)

1996. 06.14.

○○ㆍ○○

○○00000000

○○포리머 5,000,000??

1996. 06.14.

○○00000000

○○포리머 5,000,000

○○ ○○○

○○ㆍ○○

1996. 06.14.

○○00000000

○○포리머 5,000,000

○○○ ○○○-○○○○?

1996. 06.14.

○○00000000

○○포리머 5,000,000

○○○-○○○○ ○○○?

1996. 06.14.

○○00000000

○○포리머 5,000,000

○○ ○○○

○○ㆍ○○

1996. 06.14.

○○00000000

○○포리머 5,000,000

○○포리머

○○수지 ○○○

○○ㆍ○○

1996. 06.14.

○○00000000

○○포리머 5,000,000

○○포리머 ○○○

○○ㆍ○○ 계 7매 35,000,000 [거래명세표상 기재내역] 일자 품목 규격 수량 공급자 1996.01.12. PC Beige ㎏ 1,500

○○포리머 ○○○ 1996.01.12. PC Brown ㎏ 500 1996.01.24. PC Beige ㎏ 2,000 1996.01.24. PC pink ㎏ 1,000 1996.02.13. PC Beige ㎏ 3,000 1996.03.08. PC Beige ㎏ 3,500 1996.03.08. PC pink ㎏ 1,000 1996.03.13. PC pink ㎏ 1,200 1996.03.13. PC Ivory ㎏ 1,400 1996.03.27. PC Beige ㎏ 1,700 1996.03.27. PC Ivory ㎏ 1,500 계 PC Beige ㎏ 11,700 합계 18,300㎏ PC Brown 500 PC pink 3,200 PC Ivory 2900

④ 한편, 당심에서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밝인 청구외 ○○○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과의 전화(0000-000-0000)통화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외 ○○○는 당초 ○○시 ○○구 ○○동 소재에서 플라스틱제품 도매업을 영위할 당시 ○○프라스틱의 직원이었으나, 위 사업장을 폐지하고 ○○도 ○○시 ○○읍 ○○리로 공장을 임차여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공장일부를 청구외 ○○○에게 전대하고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던 관계이며, 청구외 ○○○는 플라스틱 1차 가공품 압출기 1대로 약 2개월 정도 제품을 생산하다가 무단으로 폐지하면서 시설물을 장기간 철거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사업자세적변경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8.11.02.부터 ○○시 ○○구 ○○가 ○○번지에서 ○○프라스틱(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판매업(도매)을 영위하다 위 사업장을 1996.01.05.폐지하고 업종을 플라스틱포장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장을 ○○도 ○○시 ○○읍 ○○리 ○○번지로 이전(000-00-00000)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통화내용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바 청구외 ○○○는 이건 거래당시 ○○프라스틱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⑤ 그리고,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에 의하면, 1996과세연도의 경우 쟁점금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한 구성비가 제조원가대비 33.90%, 매출액 대비 29.29%로서 1994~1995년도 평균 38.47%보다 9.18%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업종별 부가율 및 매매총이익율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인 산업 및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 성형제품(코드번호: 252901)의 경우 부가율이 33.34%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45.91%로서 동업종 전국평균율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있다. 매출액 또는 제조원가대비 재료비 분석내용 및 부가율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및 제조원가대비 재료비 분석내용] (단위: 원, %) 구분 ⓐ매출액 ⓑ제조원가 ⓒ재료비 구성비 매출액 ⓒ/ⓐ 제조원가 ⓒ/ⓑ 1994 691,632,869 623,707,054 264,100,827 35.58 39.45 1995 1,264,724,625 1,216,017,269 461,639,571 36.50 37.96 1996 1,105,979,931 955,577,074 364,804,290 32.98 38.17 ※제조원가 및 재료비에 쟁점금액이 포함됨 [부가율 분석내용] (금액: 원) 구분 매출 매입 부가율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996년 국내매출 1,019,481,911 일반매입 598,225,280 45.91% (전국평균: 33.34%) 영세율 86,498,020 고정자산매입 126,121,390 소계 1,105,979,931 소계 724,346,670 ※일반매입에 쟁점금액이 포함됨

⑥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지거래처가 청구외 ○○포리머 ○○○라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ㆍ○○포리머 ○○○등이 배서되어 교환지급되거나 배서양도된 가계수표 사본ㆍ공급자가 청구외 ○○포리머 ○○○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건 거래당시에는 청구외 ○○○가 고용관계가 아닌 공장일부를 전대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청구외 ○○프라스틱 ○○○이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청구인의 1996연도 신고 부가율이 전국평균율 보다 높거나 1996연도 매출액 및 제조원가에 대한 재료비의 구성비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도 청구인의 1994~1995연도 보다고 낮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거래에 따른 실질 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포리머 ○○○라고 인정되는 바,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판단된다.

⑦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건 과세를 하면서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를 청구외 ○○플라스틱의 종업원으로 단정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