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외주가공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31 선고일 2000.06.09

외주가공비는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내용이 현금출납부와 일치하고 있어 외주가공비중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확인한 381,258,000원을 초과하는 외주가공비는 다른비용으로 이중계상되었다고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6.7 결정고지한 1996.10.1~1997.9.30 사업연도 법인세 137,461,377원, 1997귀속 근로소득세 175,822,550원은 별첨 외주가공비 및 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공단 ○○호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6.10.1~1997.9.30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코포레이션등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단 매입금액 381,25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1999.6.7 청구법인에게 1996.10.1~1997.9.30 사업연도 법인세 137,461,377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1999.8.2 1997귀속 근로소득세 175,82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계 (주)○○코포레이션

○○통상

○○인더스트릴 381,258,000 68,971,000 223,229,800 89,058,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6.10.1~1997.9.30 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어페럴(사업자등록 번호 000-00-00000) 허○○외 10명에게 외주가공비 438,998,054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중 20,493,650원만 손금에 산입하고 차액 418,504,404원(이하 “쟁점 외주가공비”라 한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코포레이션등 3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조원가에 산입하였는 바, 쟁점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쟁점외주가공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시 적출한 쟁점매입금액과 장부상 미계상된 외주가공비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며, 장부상 미계상하였다는 쟁점외주가공비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외주가공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을 확인한 바, 매입ㆍ매출장ㆍ원장(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원재료, 부재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2권, 생산지시서(상호별) 8권, 하청업체 발주 및 결재 대장 1권, 입금표 및 전표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외주가공비의 지급에 대하여 생산지시서, 하청업체 발주 및 결제대장, 현금출납장 및 당좌수표 사본등을 살펴보면, 생산지시서에는 가공자, 투입일 및 납기일, 부자재 소요량, 하청 수량, 의류 상세도해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청업체 발주 및 결재대장에는 거래처, 상품 NO, 발주, 이월, 단가, 매월 15일 및 30일 마감 입고 수량, 금액, 결재액등이 기재되어 있고, 생산지시서상 기재내용과 하청업체 발주 및 결재대장상 기재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000-00-000000)) 상 입출금 내용이 현금출납장상 입출금 내용과 일치하며, 동 통장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면 이면에 대부분 일정한 숫자만 기록되어 있어 동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가 생산지시서상 임가공업체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부는 생산지시서상 임가공업체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생산지시서상 외주업체, 가공품 및 외주가공비 지급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생산지시서상 납품 및 결재내역이 하청업체 발주 및 결재대장상 내용과 일치하여, 발행한 수표중 일부가 이들 임가공업체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통장의 입출금 내용이 현금출납부상 입출금내용과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이들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외주가공비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되고 이들 입출금 내용이 현금출납부와 일치하고 있어 쟁점외주가공비중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확인한 381,258,000원을 초과하는 외주가공비는 다른비용으로 이중계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외주가공비 및 제 비용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