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는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내용이 현금출납부와 일치하고 있어 외주가공비중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확인한 381,258,000원을 초과하는 외주가공비는 다른비용으로 이중계상되었다고 할 것임
외주가공비는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내용이 현금출납부와 일치하고 있어 외주가공비중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확인한 381,258,000원을 초과하는 외주가공비는 다른비용으로 이중계상되었다고 할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6.7 결정고지한 1996.10.1~1997.9.30 사업연도 법인세 137,461,377원, 1997귀속 근로소득세 175,822,550원은 별첨 외주가공비 및 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공단 ○○호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6.10.1~1997.9.30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코포레이션등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단 매입금액 381,25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1999.6.7 청구법인에게 1996.10.1~1997.9.30 사업연도 법인세 137,461,377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1999.8.2 1997귀속 근로소득세 175,82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계 (주)○○코포레이션
○○통상
○○인더스트릴 381,258,000 68,971,000 223,229,800 89,058,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하였다.
1996.10.1~1997.9.30 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어페럴(사업자등록 번호 000-00-00000) 허○○외 10명에게 외주가공비 438,998,054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중 20,493,650원만 손금에 산입하고 차액 418,504,404원(이하 “쟁점 외주가공비”라 한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코포레이션등 3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조원가에 산입하였는 바, 쟁점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쟁점외주가공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사시 적출한 쟁점매입금액과 장부상 미계상된 외주가공비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며, 장부상 미계상하였다는 쟁점외주가공비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