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27 선고일 1999.10.22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8.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89,19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불산입한 수선비 19,624,800원을 필요결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 20,4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서 즉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인 775,200원을 차감한 19,624,8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소득금액을 169,535,298원으로 결정하여 1999.07.08.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89,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내부페인트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며, 이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신의 원사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한 출금전표 및 견적서 등을 검토한바, 가스보일러 설치공사 및 도시가스배관공사, 전기공사와 이에 부수적인 일부 도장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이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연장 및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7호가목에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수입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본문에서 『사업자가 사요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ㅣ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제1항에서 영 제6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 내지 바목에서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 ․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 ․ 튜브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 ․ 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이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을 수익적 지출로 열거하고 있고, 제2호가목 내지 마목에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 ․ 온방장치의 설치,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을 자본적 지출로 열거하고 있으면,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비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귿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년도에 쟁점금액을 임대업을 운영하는 부동산의 수선비로 지출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가스보일러 2,800,000 기계실 배전 철거공사 3,000,000 도시가스배관공사 3,200,000 계단 칠공사 2,000,000 배관공사 및 부대설치비용 2,000,000 내부 칠공사 4,000,000 전기배선공사 1,000,000 걸레받이 공사 600,000 할로겐 1,500,000 스위치 및 콘센트 교체공사 300,000 청구인은 1997년도 중에 임대용 부동산 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건물가액 752,499,132원(기계장치 등 포함)의 2.7%이며, 기존의 시설이 노후하여 교체하거나 건물을 도색하는데 지출된 것으로 이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기 보다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한다 할것이며, 또한 도시가스배관공사, 기계실 배전 철거공사 및 칠공사를 제외한 개별자산별로 지출된 수선비가 3,000,000원 미만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