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사업자 등록되어 사업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24 선고일 2000.11.24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는 과세근거로 채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는 등 사업운영에 관여한 것이 인정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누락액 94년 298,094,302원, 1995년 654,930,080원, 1996년 996,015,960원, 1997년 589,428,008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출원가 1994년 275,189372원, 1995년 560,349751원, 1996년 305,850,17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02.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제2기분 35,631,290원, 1995년 제1기분 47,638,640원, 1995년 제2기분 30,007,160원, 1996년 제1기분 16,504,870원, 1996년 제2기분 29,349,790원,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 90,166,070원, 1997년귀속 247,199,6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종말(휴거)론에 빠져 가산을 함부로 소비함에 따라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1992.09.24 청구인의 남편 망 ○○○와 함께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각서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각서 작성일 이후부터 평생동안 남편의 동의 없이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ㆍ등기된 사업체 및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의류 소매업체인 ○○(000-00-00000)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1992.09.25 청구인의 남편 망 ○○○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뒤부터 일체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을 동 사업체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남편 망 ○○○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000-00-00000)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동 사업자의 부동산 소유지분율(1996년→각각 50%씩, 1997년 →청구인 55%, 망 ○○○ 45%)로 신고하였다 하여 1997년도에 동 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동 사업장은 1991.02.01 청구인의 남편 망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 사업장의 부동산이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저촉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에 전혀 관계한 바가 없어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의 주된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가 1992.09.24부터 1998.06월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청구외 망 ○○○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는 단지 부부간에 형식적으로 취한 행위에 불과할 뿐 사실상 청구인이 ○○ 등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기간 중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으며, 동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차입금을 가지급금형태로 인출하는 등 경제적 의사결정활동을 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재산권행사와 관련하여 남편 망 ○○○와 각서를 작성한 1992.09.24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 ○○ 등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에서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의 남편 망 ○○○는 사업실패로 1998.07.06 자살하였고,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의류판매업체인 ○○, ○○, ○○, ○○ 등은 남편이 자살할 때를 전후로 모두 폐업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종말(휴거)론을 신봉하여 가산을 많이 소비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망 ○○○는 “청구인은 재산권의 모든 행사는 1992.09.24부터 청구인의 남편 ○○○에게 양도하고 평생동안 남편의 동의 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기타 재산의 차후 발생이익에 대하여도 행사 내지 요구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이 공증인가 ○○법률사업소 인정서 등부1992년 제0000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000-00-00000)에 대한 전세금 및 영업권 승계 양도 양수 계약서(공증인가 ○○법률사무소 공증 등부1992년제2690호)에 의하면 청구인 1992.09.05 ○○시 ○○구 ○○동 ○○번지 ○○대리점의 점포 전세 대금 및 (주)○○의 상호 ○○ 영업권과 (주)○○의 보증의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대금채권과 영업권을 청구인의 남편 망 ○○○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의하여 청구인은 1992.09.29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양도하였음을 ○○의 주된 매입처인 ○○시 ○○구 ○○동 ○○번지 (주)○○(대표이사: ○○○)에 통지한 사실과 ○○사업장의 건물주인 (주)○○토건 앞으로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당해 사업장의 전세권이 양수도 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7.06.01 (주)○○코리아(000-00-00000)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있고, 동 법인이 1997.06.26~27 양일간 ○○신용금고 ○○지점으로부터 운영자금 14억 1천만원을 차용시 청구인과 망 ○○○가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액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차입금을 가지급형식으로 인출한 사실이 동 법인의 1997사업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7.12.10 청구외 ○○○로부터 일금 7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04.30(남편사망전) 청구외 ○○○에게 액면가 1억3천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이 약속어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85.03.09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당좌예금계좌(000-000-000000)를 금융실명제실시(1993.08.12)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온 사실이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000-00-00000)는 1982.12.15 개업하여 1996.10.31 폐업할 때까지 계속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동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계속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000-00-00000)는 1991.02.01 청구인의 남편 망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하였다가 1996.02.01부터 청구인과 남편이 동 사업자의 부동산소유 지분율(170.2분의 85.1, 각각50%씩)로 출자 및 손익분배율을 정하여 공동사업하기로 1996.01.30 약정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1996.03.07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1996.11.23에는 청구인의 남편 망 ○○○가 자신의 동 사업장 부동산소유지분 중 170.2분의 8.5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공유자 지분율이 청구인은 55%(170.2분의 8.5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공유자 지분율이 청구인은 55%(170.2분의 93.6) 망 ○○○는 45%(170.2분의 76.60)으로 변동되어 1997년귀속 사업소득의 손익을 청구인 55%, 남편 45%로 분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신고한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남편인 망 ○○○와 함께 서명한 각서내용에 따라 1992.09.24 이후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ㆍ등기된 사업체 및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는 부부상호간의 약속에 불과하여 부부중 어느 한쪽이 각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하거나 또는 야해하여 줄 수 있는 등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는 사문서에 불과하여 고세근거로 채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사실관계④에서와 같이 각서 작성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ㆍ법률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와 ○○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도 공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지분대로 계속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10 ○○국세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망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에도 이건과 유사한 유형의 제세 탈루사실이 적출되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사어자의 실질귀속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각서를 작성한 1992.09.24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의 운영에 청구인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