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교역 박○○은 1998.12.9 폐업신고하였고, 대금지불에 관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교역 박○○은 1998.12.9 폐업신고하였고, 대금지불에 관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텍스라는 상호로 섬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1기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3회에 걸쳐 교부받은 37,225,000원과 청구외 ○○무역 김○○으로부터 3회에 걸쳐 교부받은 37,170,000원 합계 74,3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가공매입으로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9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2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교역 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슴이 청구외 박○○의 확인서, 박○○과의 소송관련 ○○지방법원의 판결문, 어음기입장 및 어음 사본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교역 박○○은 1998.12.9 폐업신고하였고, 1998.12.11부터 1999.5.29까지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31,946,380원을 결손처분한 자이며, 1997.1기 확정신고분 매출이 39,090,000원에 불과하고, 또한 대금지불에 관한 증빙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