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단을 박○○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22 선고일 2000.02.25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교역 박○○은 1998.12.9 폐업신고하였고, 대금지불에 관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텍스라는 상호로 섬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1기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3회에 걸쳐 교부받은 37,225,000원과 청구외 ○○무역 김○○으로부터 3회에 걸쳐 교부받은 37,170,000원 합계 74,3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가공매입으로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9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교역 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슴이 청구외 박○○의 확인서, 박○○과의 소송관련 ○○지방법원의 판결문, 어음기입장 및 어음 사본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교역 박○○은 1998.12.9 폐업신고하였고, 1998.12.11부터 1999.5.29까지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31,946,380원을 결손처분한 자이며, 1997.1기 확정신고분 매출이 39,090,000원에 불과하고, 또한 대금지불에 관한 증빙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청구외 박○○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외 박○○은 1997.5.1 직물 도매업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한 후 1998.12.9 폐업하였으며, 1998.12.11부터 1999.5.29까지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31,946,380원을 결손하였슴이 결손처분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박○○과의 소송관련 소장, 답변서 및 ○○지방법원 판결문 내용등을 보면, 청구외 박○○은 소장에서 청구인에게 직물류 1,338야드에 대한 매매대금 4,415,4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외 박○○로부터 직물류 1,338야드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중 불량반품 660,000원을 공제하고 1997.12.26 물품대 3,334,257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표시금액 3,760,68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므로 426,423원의 채권이 있는데도 위 약속어음을 결재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원단을 판매하고 공급자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8,860,370원을 추징당하였으므로 오히려 5,531,393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외 박○○에게 3,328,977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박○○과의 매매대금에 관한 소송에서 청구인이 박○○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박○○은 청구인과의 거래당시에는 정상사업자이였는데도 전혀 거래사실이 없는 청구외 주식회사 ○○ 및 ○○무역 김○○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