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임의로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한 것일 뿐으로 가공매입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임의로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한 것일 뿐으로 가공매입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시가스 배관자재 도매업 및 동 계량기 교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7 사업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식회사○○씨티로부터 공급가액 108,689,000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1,199,000원, 합계 170,088,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통지내용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1999.08.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2,61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8.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1999.01.05.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였기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의 가수금(임원단기채무)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천적으로 법인의 자산 즉,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그보다 더 큰 금액의 가수금이 있다 하여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 경우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보아야 한다거나 추후 가수금 반제시까지 그 상여처분을 부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국심 99주537, 1999.08.11., 국심 98부1752, 1999.02.24., 국심 78부24177, 1979.03.13. 등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전인 1999.01.05. 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한 사실은, 단지1999 사업연도 결산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임의로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한 것일 뿐으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시가스 배관자재 도매 및 동 계량기 교체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청구외 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1996.07.30.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에는 1997년 9윌부터 근무하였음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표 등에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당심에서다른 공동대표이사 청구외 박○○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여 알수 있고, 청구외 조○○의 담당업무는 계량기 교체 관련 업무이나 쟁점가공매입금액은 파이프와 그 연결부품 관린 매입이므로 입부 관련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외 조○○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또는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외 박○○으로 보아 청구외 박○○ 1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