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봉사료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당해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봉사료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일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장에 의하여 1996년 과세연도와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1997.05.31과 1998.05.31에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1996년 1기에서 199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6년 과세연도분 봉사료 3,000,000원과 1997년 과세연도분 봉사료 15,000,000원의 합계 18,000,000원을 매출누락액(이하 “쟁점봉사료”이라 한다)으로 통보함에 따라,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06.1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41,160원과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41,5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5 심사청구하였다.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음식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였고, 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신용카드매출액 중 일부를 봉사료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출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에 의하여 봉사료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1996년 1기부터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내용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액 중 매출누락액을 봉사료로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 금액에는 다툼이 없다.
2. 확인서상 신용카드 매출누락내용을 검토하면, 식대 신고누락액이 30,800,000원이고 봉사료금액이 18,000,000원으로서 신고누락액 대비 58.44%로, 이는 카드결재금액은 수입금액이 전부 노출되는 것을 알고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과세소득에서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식집의 경우 종업원 각자의 서비스 정도나 고객의성향에 따라서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약간의 봉사료를 주는 경우는 있으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거래에 대하여 봉사료까지 신용카드로 지급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할 것이고,
3. 쟁점봉사료를 그 당시 근무(1996.03.01~1997.12.31)하였던 종업원인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1999.08.24일자로 날인되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이며, 현실적으로도 2~3년전의 쟁점봉사료를 매출전표상의 금액대로 받았다고 확인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