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었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산입하기 어려운 것이며, 대손금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었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산입하기 어려운 것이며, 대손금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전:○○)세무서장이 1999.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528,950원은
1. 1996년도에 외상매출금 회수대금으로 받은 부도어음중 청구외 (주)○○색채로부터 약속어음 4매 12,965,975원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1,178,725원과 4,000원을 제외한 11,783,250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1997과세년도의 대손금으로 산입하고, 청구외 (주)○○으로 부터 받은 약속어음 1매 8,8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880,000원과 1,000원을 제외한 7,919,000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8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과세연도에 청구외 ○○지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48,763,60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을 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을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현:○○)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과세연도 조합소득세 24,528,950원을 1999.05.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인정하나,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급여 15,941,000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 및 대손금 19,787,250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근무사실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 입금증 사본만으로는 급여지급의 원인 및 급여산출의 근거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 할 수 없고,
(2) 회수불능 채권이란 어음발행인의 재산 없슴이 확인되어 무재산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서는 『①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느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4. (생 략)
5.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ㆍ○○
○○00000000 8,800,000 1997.07.28.
○○은행 1997.07.28 1996.09.23. (주)○○색채
○○ㆍ○○
○○00000000 6,522,450 1997.02.05
○○은행 1997.02.05 1996.10.28 (주)○○색채
○○ㆍ○○
○○00000000 3,407,525 1997.03.05
○○ㆍ○○ 1997.03.05 1996.11.28 (주)○○색채
○○ㆍ○○
○○00000000 1,794,100 1997.04.07
○○ㆍ○○ 1997.04.07 1996.12.27. (주)○○색채
○○ㆍ○○
○○00000000 1,241,900 1997.05.06
○○ㆍ○○ 1997.05.06 계 5매 21,765,975 ※1997.02.08.자 (주)○○팬시의 1,1146,181원은 1999년도중 회수되었음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도어음 5매 21,765,975원이 포함된 부도어음 총6매 22,912,156원에 대하여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2,082,923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1997과세년도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도어음을 부도어음과 수표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색채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4,895㎡의 등기부등본에 의할때, 채권금융기관들은 청구외 (주)○○색채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자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7.04.11. ○○법원 ○○지원에 양도ㆍ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97파10) 및 화의절차개시등기(97거2)를 경료한 후 1999.02.26. ○○법원 ○○지원의 화의인가 결정확정으로 19999.03.02. 화의인가등기 경료되었다가 1999.0612. 화의인가등기 말소되었고, 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③ 한편, 매출처인 청구외 (주)○○는 1997.07.28. 부도발생으로 1997.07.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의 본점 소재지등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④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도어음중 청구외 (주)○○색채로부터 외상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4매 12,965,975원 중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1,178,725원을 제외한 11,787,250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므로 소구권과는 별도로 1997과세년도의 대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고(법인 46012-3605, 1999.09.30.), 청구외 (주)○○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매 8,800,000원(○○은행 ○○00000000)은 부도발생일 1997.07.2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1998. 01.29.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880,000원을 제외한 7,920,000원은 1998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할때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각의 부도어음에서 1천원을 추가로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