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광열비와 비품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이고, 도서인쇄비는 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건설가계정은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수도광열비와 비품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이고, 도서인쇄비는 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건설가계정은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대전세무서장이 99.6.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318,298,820원은 ‘9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0,776,500원은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대전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1999.6.3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세 318,29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원) 구분 과목 계 ‘94년귀속 ‘95년귀속 ‘96년귀속 ‘97년귀속 상 여 처 분 액 계 812,881,998 36,308,400 92,693,162 427,938,255 255,942,181 의료소모품비 113,324,900 20,530,400 1,661,100 59,922,900 31,210,500 식당운영비 58,506,300 9,190,000 32,140,000 11,862,600 5,313,700 수도광열비 6,588,000 6,588,000 가공자산 44,847,062 44,847,062 소모품비 250,000 250,000 수선비 8,430,000 8,430,000 지급수수료 2,400,000 1,400,000 1,000,000 도서인쇄비 3,965,000 3,965,000 수입금액 477,726,139 307,384,192 170,341,947 수입이자 88,139,387 40,063,353 48,076,034 의약품 8,705,210 8,705,210 고지세액 318,298,820 10,776,500 30,861,110 175,244,660 101,416,5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하였다.
① 1994년 과세연도의 손금불산입액 중 36,308,4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그 근거가 1995.11.30.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② 처분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비용 80,300,450원은 사실상 대표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③ 손금에 불산입하여 상여처분된 ‘94년도 수도광열비 6,588,000원과'95년도 도서인쇄비 3,965,000원 및 ’95년도에 가공자산으로 상여처분한 비품구입비 3,280,000원과 건설가계정 41,567,062원 중 일부는 증빙이 있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94 사업년도 가공경비 36,308,400원을 대표지 천의범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99.3.2 근로소득세 9,796,820원을 결정고지하여 납기내에 징수하였으며 99.6.1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또다시 결정고지한 '9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10,776,500원은 99.9.16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할때에는 전체금액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94사업년도의 수도광열비와 ’95사업년도의 비품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이고, ‘95사업년도의 도서인쇄비는 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건설가계정은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