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의 취득원가와 보상비 등을 손금으로 추가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10 선고일 2000.09.22

계약서마다 그 평당 가액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토지의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보상비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목용탕업을 하면서 ○○도 ○○시 ○○동 ○○번지 외 8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청구법인이 위 공사외 관련된 사업권일체를 1996.07.04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양도한 법인으로서, 1995.10.01~1996.09.30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172,218,89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사업권양도에 따른 야파트부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과세를 신고나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아파트부지의 장부상 취득원가 3,845,816,410원에 대한 관련증빙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가 과대계상분 516,479,950원을 포함한 671,093,052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의 사항을 손금산입하여 1999.06.07 청구법인에게 1995.10.01~1996.09.30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63,380,9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금액 중 656,632,95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도 ○○시 ○○동 ○○번지과 ○○도 ○○시 ○○동 ○○번지의 3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아파트진입도로 용지로 150백만원에 취득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2. 청구외 재단법인 ○○도 ○○향교 재단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부지상의 원주민 31세대의 철거주택가액으로 888,403,667원과 철거이주비 133,004,043원의 합계 1,016,407,710원(이하 “쟁점보상비 등” 이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6.03.21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액서에는 양도가액이 150백만원 (평당가액 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4.05.12 당초 계약서(1995.05.02 계약취소됨)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가액이 10억원(평당가액 16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당가액이 크게 차이가 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이 쟁점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향교로부터 510백만원을 수령하여 철거주택 주민들에게 이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는 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와 쟁점보상비 등을 손금으로 추가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와 16호에서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 4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츌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뒤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8필지에 아파트를 신축공사하던 중 아파트 공사 및 분양관련 사업권을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양도하고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과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결과 아파트부지의 장부상 취득원가 3,845,816,410원에 대한 관련증빙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가 과대계상분 516,479,950원을 포함한 671,093,052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의 사항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아파트진입로 공사를 위하여 150백만원에 취득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4.05.21 작성된 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626평을 매매가액 10억원(평당1,600천원)에 잔금지급일이 1994.08.31 되어 있으나, 이 계약을 파기하고 1995.05.02 작성한 계약서에는 ○○도 ○○시 ○○동 ○○번지 전 128평을 2억 1천만원(평당 2,125천원)에 매매대금을 계약당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가, 1996.03.21 다시 위 번지내의 일부인 35평을 1억5천만원(평당 4,000천원)에 매매한 것으로 계약하는 등 계약서마다 그 평당 가액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는 지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994.11.30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아파트신축합의계약서에 의하면 “주민들의 주택보상은 평당 ○○건설빌라 신축비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하되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은 사업주 (주)○○시장 빌라 신축비로 지불하기로 하고”라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보상비 등이 실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에대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999.05.29 제출한 재심의뢰서에는 보상주택면적이 628.8평이고 보상가액이 1,037,320천원(평당 1,650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2000.06.02 심사청구 보완서류에는 보상주택면적이 504.12 평이며 보상가액이 883,560천원(평당가액 1,752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어 그 산출근거가 서로 다르며, 이주비 역시 장부에 이미 104,000천원이 계상되어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시 이를 손금용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보상비 등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