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마다 그 평당 가액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토지의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보상비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계약서마다 그 평당 가액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토지의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보상비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목용탕업을 하면서 ○○도 ○○시 ○○동 ○○번지 외 8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청구법인이 위 공사외 관련된 사업권일체를 1996.07.04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양도한 법인으로서, 1995.10.01~1996.09.30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172,218,89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사업권양도에 따른 야파트부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과세를 신고나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아파트부지의 장부상 취득원가 3,845,816,410원에 대한 관련증빙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가 과대계상분 516,479,950원을 포함한 671,093,052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의 사항을 손금산입하여 1999.06.07 청구법인에게 1995.10.01~1996.09.30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63,380,9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금액 중 656,632,95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5 심사청구하였다.
1. ○○도 ○○시 ○○동 ○○번지과 ○○도 ○○시 ○○동 ○○번지의 3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아파트진입도로 용지로 150백만원에 취득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2. 청구외 재단법인 ○○도 ○○향교 재단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부지상의 원주민 31세대의 철거주택가액으로 888,403,667원과 철거이주비 133,004,043원의 합계 1,016,407,710원(이하 “쟁점보상비 등” 이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1996.03.21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액서에는 양도가액이 150백만원 (평당가액 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4.05.12 당초 계약서(1995.05.02 계약취소됨)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가액이 10억원(평당가액 16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당가액이 크게 차이가 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이 쟁점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향교로부터 510백만원을 수령하여 철거주택 주민들에게 이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는 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 4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츌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뒤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